현재위치 : > 비바100 > Welfare(복지서비스) > 정부지원서비스

[정책탐구생활] 윤석열 정부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약속’…지속가능성 문제 재소환

국민연금 개혁 이슈에 가려진 기초연금제도 개편
노인 빈곤 축소·노후소득 보장위해 노인 70% 지급…노인 인구 늘며 재정 부담도 확대
2030년 40조원…40만원 인상 시 43.7조원 필요
저소득 집중 지원위해 지급 대상·자산 고려해 축소 의견…사회적 비용 고려 더 확대 의견도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국회 역할 중요

입력 2024-05-12 13:23 | 신문게재 2024-05-13 12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급격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으로 인해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 심화로 젊은층은 크게 줄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인구는 크게 늘어 재정 안전성·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국민연금을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정하기도 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하라!'<YONHAP NO-1919>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와 소득대체율 50%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대표단을 통해 논의하는 등 개혁(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여·야 소득대체율 43% VS 45% 의견 차이로 끝내 21대 국회에서는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연금 개혁 쟁점에 가려졌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기초연금제도 개편도 추진했다. 기초연금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제도와 맞물려 설계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만큼 중요한 기초연금제도 개편…노후소득보장 위해 2014년 시행

기초연금제도는 지난 2008년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해 2014년 5월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해 7월 시행돼 올해 10년이 되는 노후소득 보장 고령층 사회보장제도이다. 당시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급액이 충분하지 못한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보전을 위해 마련됐다.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이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의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5.4% 인상됐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3만4810원(부부 53만6000원)이다. 기준연금액에 국민연금 수급액 등과 연계해 감액이 될 수 있다.

하지만 65세 인구가 크게 늘면서 기초연금 지급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을 약속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해 지급하며 전액 조세로 재원을 마련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시행 첫해인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이듬해인 2015년 10조원을 넘어섰고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 2022년에는 2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24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 지난해 노인인구는 약 2배 늘었고 2050년에는 전체 국민 3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됐다.


65세 이상 인구 늘며 필요 예산도 늘어…재정 부담 이유 지속가능성 문제 제기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공론화 의제 대안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로 재정 전망을 하면 총 급여액은 2030년 36조원(GDP 대비 1.2%), 2040년 69조1000억원(1.7%), 2050년에는 111조4000억원(2.2%)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예산은 현재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2030년에는 43조7000억원, 2040년 85조6000억원, 2050년 140조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13_노인인구기초수급자_1

 

이 같이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목적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65세 이상 인구 70% 지급을 중심으로 한 현 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은 크게 지급 대상 축소와 급여 수준 조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운영한 자문기구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는 점진적으로 수급 범위를 축소해 장기적으로 40~50%가 받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KDI, 저소득-고자산 고령층 지원 축소 제안…자산 활용 시 빈곤층 탈출 소득 빈곤 노인 중 20~30%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에 대한 지원은 축소해 기초연금의 재원을 다른 노인복지제도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희 부연구위원은 “공적이전소득 지원 시 보유자산 유동화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스스로 빈곤층에서 탈출 할 수 있다”며 “소득과 함께 자산유동화를 통한 소득 창출 가능성을 고려해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기획재정부가 KDI에 의뢰해 지난해 7월 공개한 ‘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도 기초연금 등 노인 지원 정책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저소득 노인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자산의 소득화나 연금화를 통해 분석했을 때 소득 기준 빈곤 노인 중 약 20~30%는 자산을 함께 고려하면 빈곤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2021년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37.7%인데 반해 자산을 소득화한 경우 노인빈곤율은 30.6%로 7.1%포인트 감소했고 주택연금 가입을 가정해 연금화한 경우 노인빈곤율은 27.1%로 10.6%포인트 줄었다. 소득 기준으로는 빈곤했지만 자산을 활용한다면 빈곤층을 탈출할 수 있는 고령층이 소득 빈곤 노인 중 20~30%(전체 노인의 약 7~10%) 정도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을 축소해야 하지만 노인빈곤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대상 숙의토론회 토론자로 참여한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과)는 “국민연금이 안착하기까지에는 40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며 “지금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으로 기초연금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제도 흔들기 쉽지 않아…국민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 돼야”, 국회 역할 강조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8월 내놓은 ‘기초연금의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는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한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방안으로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합해 노인을 대상으로 범주적 공공부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의 기초연금제도 운영 방향은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연금의 단계적 인상(40만원)을 통해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구체적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기초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여러 의견·방안의 실행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돼 있어 결국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세은 교수는 “기초연금을 소수에게 더 많이 주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이 나머지 계층에게 더 두텁게 줘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없이 기초연금 단독의 개혁은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IT금융경영학과)는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도를 흔들기는 쉽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기초연금 제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고 좀 더 연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제도의 역할 정립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초연금 자체만 보고 줄이거나 늘려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정책적 오류를 만든다”며 “국민연금 제도와 함께 검토해서 어떻게 두 제도가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안정적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목표로 국민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