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금융 > 은행

[단독] “원금손실 없다더니 피눈물”… 우리은행, 홍콩ELS 불완전판매 논란 '여전'

입력 2024-04-03 13:22 | 신문게재 2024-04-04 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우리금융그룹1
(사진=우리은행)

 

금융당국에 우리은행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민원을 접수했던 60대 중반의 제보자B씨가 우리은행의 ‘원금배상 불가’ 회신을 받고 추가 민원을 접수했다. B씨는 민원 신청서에서 “원금손실 없다며 가입시키더니 피눈물 흘리게 한다”고 성토했다.

3일 브릿지경제가 입수한 제보자 B씨(60대 중반·경기 의정부)의 ‘ELS 불완전 판매 민원(분쟁조정) 신청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5일 우리은행으로부터 ‘원금 배상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고, “너무 억울하다”며 추가 민원을 지난 29일 접수했다.

B씨는 추가민원 서류에서 “(은행) 직원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했다고 한다”며 “직원의 진술에 따라 고객의 원금 배상요청을 당행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금감원 추가 민원 내용(서류)_모자이크
제보자 B씨의 우리은행 홍콩ELS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민원 서류 (자료=제보자 B씨 제공)

 

그는 “우리은행 ㅇㅇ지점 C씨(직원)가 형광펜으로 동글베기(동그라미 표시) 해놓고 서명하라는 대로 했다”며 “상환이 조금 늦을 수 있지만 원금손실 절대로 없다고 했기에 (가입했지) 한푼 한푼 모아온 피같은 돈 원금손실 난다고 했으면 누가 가입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원금손실 없고 조기상환 된다고 걱정 말라며 자신있게 가입시키고 이제와서 거짓 진술하고 피해자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가”라며 “은행을 믿었기에 은행직원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말은 거짓이고 우리은행 직원 말은 진실인가”라며 “우리은행 직원의 진실은 피해자에게 형광펜으로 동글베기(동그라미 표시) 한 곳에 서명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우리은행 직원은 왜 거짓 진술을 했는지 너무 억울해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며 “억울함을 꼭 들어주시고 피해자의 원금배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조병규 은행장 명의로 지난달 15일 B씨에게 보낸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담당 직원은 운용자산설명서를 활용해 기초자산과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고객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원금손실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에게 교부한 운용자산설명서와 신탁통장 상에 ‘원금손실 발생가능’, ‘원금비보장형’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B씨는 ‘특정금전신탁 설명서 및 주요내용 확인서’의 설명내용 고객확인란에 “최대 원금 전액 손실 가능”을 자필 기재 후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금 배상요청은 당행에서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B씨는 추가 민원을 접수한 배경에 대해 “피 같은 피해자 돈 갖고 그들은 수익을 내고 만기되면 (고객에게는) 마이너스된 종가로 금액을 돌려주는 건데 완전 사기당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분쟁민원이 분쟁조정3국에 배정됐다”며 “최근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건이 크게 증가해 처리가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순차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회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