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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오션, 방사청 수상함 인도 5차례 연기…패널티 무나

입력 2024-03-30 06:25 | 신문게재 2024-04-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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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2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제공=한화오션)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수상함 1척 건조 계약의 공사 기간을 또다시 3개월 연기했다. 시험평가 일정의 부족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인도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한화오션에 패널티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최근 공시를 통해 방위사업청과 맺은 수상함 건조 1건 계약의 종료일을 기존 2024년 3월 26일에서 2024년 6월 7일로 재차 연기한다.

이번 계약은 2018년 12월 6일 체결된 잠수함 구조함으로, 총 계약금액은 4435억원 규모이다.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 11조1018억원의 약 4%에 해당하는 대규모 공사다.

계약 기간은 당초 지난 2022년 12월 15일까지 였으나, 이번 정정까지 총 다섯 번의 연장을 거쳐 1년 6개월을 연기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6월 7일에 인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추가 연기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화오션은 계약 기간 연장 공시에서 정정사유로 ‘시험평가 일정 부족’ 및 ‘계약 종료일 변경’을 들었다. 그러면서 “계약 기간 및 최종 정산 금액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종료일도 방위사업청과 협의 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수상함과 같은 군함은 정부의 요청으로 특수 제작되는 함정이다. 방사청의 요청사항 변동, 선박의 성능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인도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5차례에 걸쳐 총 1년 6개월이나 납기가 연장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처럼 군수품 계약에서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지체상금’의 명목으로 패널티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험평가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납기 지연으로 패널티 부과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화오션 관계자는 “실제 진행하려던 날짜에 해상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했고, 이 밖에도 여러 이유로 인도가 연기됐다”면서 “패널티 여부는 방사청에 수상함을 인도한 이후에 협의 후 진행될 것”이라며 더 이상 말을 아꼈다.

정은지 기자 blu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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