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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선생영어 등 현대영어사 창업주 상표권 300여건…창업주 부인 품으로

고 윤균 회장 상표권리 300여건→부인 이문자 현대영어사 대표로 권리이전
사명·교육브랜드 등 상표 관련 지식재산권 상속 기한 3개월 앞두고 승계 마무리
현대영어사 "상속 원칙에 따라 처리"…수수료 납부 등 질의에 답변無

입력 2024-03-24 14:50 | 신문게재 2024-03-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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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브릿지경제DB)

현대영어사 사명을 비롯해 윤선생영어교실 등 수백건의 상표권 권리가 창업주 가족에게 상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현대영어사는 회사 명칭, 교육 브랜드와 관련된 상당수 상표권을 설립자인 고 윤균 회장과 공동 등록권리를 유지 중이었다.

고 윤 회장이 권리를 가진 수백건의 상표권 가운데 3분의 2는 상속 기한을 약 3개월 남겨두고 승계 작업을 마무리 했으나, 현대영어사 측은 수수료 납부자 등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4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고 윤균 회장이 현대영어사와 공동 등록권리를 가진 약 500건의 상표권 가운데 300여건의 권리가 올해 2월말께 이문자 현대영어사 대표에게 상속됐다.

상속된 상표권을 살펴보면 △윤선생 스마트랜드 Yoon‘s SMART Land △윤선생 On △스피킹톡 △윤선생 YES △윤선생 베이직 YES YOONS ENGLISH SCHOOL △윤선생 웰스터디 YES YOONS ENGLISH SCHOOL △스마트베플리 △유니윤 △윤선생 영어숲 YOONS ENGLISH SCHOOL 등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윤선생 영어교실 YOONS ENGLISH SCHOOL △윤선생 영어랑 YOONS ENGLISH SCHOOL 윤선생 우리집앞 영어교실 YOONS ENGLISH SCHOOL △윤샘 △현대영어사 현대영어사 △윤선생파닉스아카데미 YOON’S PHONICS ACADEMY 등 고 윤 회장이 가진 상표권들의 권리가 이문자 대표에게 승계된 상태다.

이문자 대표는 고 윤균 회장의 부인으로, 현재 현대영어사는 이 대표와 고 윤균 회장의 두 아들 윤데이비드수(윤수), 윤성 등 3명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른 교육기업들의 경우 회사 명칭, 브랜드명 등에 대한 상표권은 회사가 권리를 가졌으나 현대영어사는 상당수 상표 관련 지식재산권을 창업주와 공동 권리를 유지했다.

2021년 5월 현대영어사 창업주 사망 후, 고 윤균 회장이 회사와 공동으로 가진 수백건의 상표권에 대한 등록권리는 곧바로 상속되지 않았다.

작년 3월 현대영어사는 “(고 윤균 회장이) 저작권자로서 기여한 바가 커 상표권을 회사와 공동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표권 상속에 대해선 ‘(기한 전까지) 마무리될 거 같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상표권은 상속이 가능한 지식재산권으로, 상속 절차는 상표권자 사망 후 3년 이내 밟아야 한다. 이에 고 윤균 회장이 현대영어사와 함께 소유했던 상표권에 대한 권리는 올해 5월까지 상속이 가능했다.

현대영어사 창업주가 가졌던 300건이 넘는 상표권 권리지분은 지난달 27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문자 대표로 전부이전등록이 이뤄졌다. 상속 기한을 약 3개월 남겨두고 상표권 승계가 이뤄진 것이다.

현대영어사 홍보팀은 “고 윤균 회장과 법인이 공동 소유했던 상표권은 이문자 대표와 법인의 공동 소유로 상속됐으며,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누가 냈는지, 개인이 등록권리를 유지하는 이유, 두 아들을 제외한 상표권 상속 이유 등을 질의했으나 현대영어사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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