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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은행, 앞에선 ‘선제적 배상’ 뒤에선 ‘배상불가’…홍콩ELS 부당권유 가입자 원성 고조

입력 2024-03-21 12:21 | 신문게재 2024-03-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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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해자 금감원 민원 접수_기사용
제보자 B씨의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신청서 (사진=제보자 B씨 제공)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한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불완전판매 민원을 제기한 60대 중반의 홍콩 ELS 가입자에게 판매원(은행직원)의 주장만 인용하면서 배상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브릿지경제가 입수한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신청서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는 60대 중반의 B씨는 지난 2021년 4월경 우리은행 모 지점에 예금을 가입하러 갔다가 은행원의 권유로 홍콩ELS에 최초 가입했다. B씨는 지난 2월 23일 금감원에 접수한 민원 신청서에서 “ㅇㅇ씨(은행원)가 여러가지 예금 설명을 하면서 이 (ELS) 상품을 추천하며 가입을 권유했다”며 “가입 설명시 전혀 원금 손실가능성이 없다며 본인도 가입했고, 상품도 조기 소진될 것 같으니 서두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투자자 정보 확인서도 ㅇㅇ씨가 체크하라는 대로 했다”며 “원금배상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2일 만기를 앞둔 B씨의 홍콩ELS는 지난 19일 기준 평가손익이 -47.5%다.

B씨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부당권유로 상품에 가입한 것이고 이는 금융당국이 규정한 불완전판매 요인으로 적정수준의 배상이 요구된다. 

 

우리은행 민원 회신 공문
우리은행의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에 대한 회신’ (사진=제보자 B씨 제공)

 

B씨는 금감원 접수 민원에 대해 우리은행장 명의의 회신(공문)을 지난 19일 받았다. 우리은행이 홍콩ELS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2일 이사회에서 H지수 ELS 만기 도래 일정과 손실 예상 규모 등을 보고하고, 이사회 심의와 결의가 마무리 된 직후 자율배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에선 평균 배상비율을 50%대로 가정해 총 배상액 규모가 최대 100억원일 것으로 잠정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B씨에게 보낸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담당 직원은 고객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원금손실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했다”며 “고객님의 원금 배상요청은 당행에서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피해자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그쪽(은행 직원)에서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인가”라며 “결국 보상하기 어렵다는 얘긴데 임의대로 판단하면 안 되지 않나.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면서 무슨 선제적 배상인가”라며 “우리은행에서 선제적 배상해준다고 하면서 개인한테 이렇게 보내는 것에 화가 난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같은 사안을 두고 “최초가입자이고 60대 이상 연령에 설명의무, 적합성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민원인의 사례라면 손실금액의 최소 40~60% 배상비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은행이 지금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는 (선제적 배상) 내용과는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배상불가 회신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측은 이 사안과 관련, “민원에 대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자율조정)를 거쳤으나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해당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민원 내용상 즉각적인 판단이 어렵고 면밀한 검토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민원건을 민원 상위단계인 분쟁조정국으로 이송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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