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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제검찰’ 공정위, 사건처리 규정 위반 수두룩···사건처리 지연·기강해이 지적도

‘사건처리 규정 위반’ 속출…조사처장 허가 안 받은 제멋대로 ‘처리기간 연장’도 비일비재
사건처리 규정 위반 심각성, 공정위내 공유 허점…공정위 관계자 ““규정상 다 지키고 있어”

입력 2024-02-19 06:19 | 신문게재 2024-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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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처리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대적 조직개편에 나서는 등 조사 처리 신속화에 나섰으나 자체감사 결과 ‘사건처리 규정 위반’이 100건 넘게 발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대한 조사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지적과 직원들의 기강해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브릿지경제가 확보한 공정위의 ‘2023년 본부 및 지방사무소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등록 기간 준수 미흡에 관한 규정 위반이 15건(기관주의)에 달했다. 공정위 직원들이 사건절차규칙에 따른 사건등록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조사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처리기간을 연장한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 같은 ‘처리기간 연장 부적정’ 적발이 11건(기관주의)이었다. 사건 심사 착수보고 기한을 준수치 않은 ‘착수보고 기간 준수 미흡’도 19건(기관주의)이나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처리 규정) 기간을 지나서 지연해서 처리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는 (사건의 실체적인 영향을 주기보단) 약간의 실수, 미스테이크 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해명했다.

피조사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규정위반도 잇따랐다.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착수보고 통지 부적정 적발이 18건, 진행상황 통지 부적정이 19건, 사건처리결과 통지 부적정이 9건에 달했다.

공정위 사건절차규칙에는 사건 심사 착수보고 사실을 기한 내에 피조사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기한 내에 피조사인 등에게 조사 진행상황과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사건처리 관련, 내부적인 절차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조사공문을 사건처리시스템이 아닌 다른 문서시스템(온나라)에서 기안하거나 피조사업체명을 수신처에 표기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현장조사 시 조사절차규칙에 따른 조사공문 기재사항을 불충분하게 기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사공문 기재사항 미흡’은 26건(기관주의 25건, 권고1건)이었다. 조사출장 서약서를 미제출(기관주의 5건)한 규정위반과 연장조사공문 교부 미흡(기관주의 1건)도 있었다.

이번 감사의 조사대상은 공정위 본부와 5개 조사부서, 대전·부산사무소였으며 조사기한은 지난해 6월 30일까지였다. 즉 공정위가 조직개편한 지난 4월 이후 기한도 일부 포함됐다. .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를 분리한 후 신속한 사건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초 조사절차를 마무리한 전체 사건들의 평균 처리 소요기간이 지난 2022년 221일에서 지난해 172일(잠정)로 전년 대비 약 21% 감소했다고 자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사건처리 매뉴얼에 대한 철저한 준수와 담당 직원들의 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하지만 다수의 규정 위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심각성은 공정위 내에서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모습이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처리 관련한 것은 규정상 다 지키고 있다”며 “조직개편 이전과 이후 규정위반 문제에 대해 들어본 사례가 없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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