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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식당 회계·위생 관리 미흡 농식품교육원…국가재정법 지키지 않아

2023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종합감사 결과, 13일 공개
예산총계주의 원칙 지키지 않아

입력 2024-02-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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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캡처(사진=농식품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식당 회계·위생 관리상 문제점이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회계 일부 업무 부분에서 오랜기간 국가재정법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2023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교육원은 식당 운영 회계처리 과정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농식품교육원은 교육훈련비 중 식비에 대해 교육원서 별도로 관리하는 식당운영단 계좌로 입금하는 등 국가회계 절차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규정을 위반한 기간은 감사범위 기간(3년)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 감사관실 담당자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국가기관이다 보니 식비를 세입조치 해 국고에 넣어서 해야 하는데, 별도로 수입조치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식비부분을 식당운영단 계좌에 넣어 처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및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수입대체경비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비는 세입조치 하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현금 등은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국가재정법 제17조2항의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원칙을 일컫는다.

농식품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교육원에 ‘식당을 운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으로 편성하고 교육생 납부 식비는 세입조치 하는 등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농식품교육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규정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자체심의위원회 방침에 따라 운영했다”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담당자도 불안했다는 말이 있었다. 규정을 따르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농식품교육원의 부실한 식당 위생 검수도 감사에 지적됐다. 교육원식당에 공급되는 식자재 등은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라 변질 여부 및 품질·수량을 철저히 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농식품교육원은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검수사항 중 일부 식재료 공급업체 준수사항에 대해 검수하지 않았다. 또 입찰시 제시한 식재료 공급업체의 참가자격 중 일부조건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 타 기관 사례 등을 참조해 검수 사항을 포함한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식재료 공급업체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 점검,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할 것을 농식품교육원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농식품교육원의 공무원교육상기금 집행·관리 미흡과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미흡도 드러났다. ‘2023년도 교육상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교육상기금의 시상금은 분야별 세부 지급 기준에 명시된 대상 과정에 지급해야 함에도 참여형 교육 우수자에게 지급한 시상금 중 일부를 대상과정이 아닌 과정의 교육우수자에게 시상했다.

또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추진비를 구분없이 집행한 부분도 감사에 지적됐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따라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추진비를 구분해 집행해야 한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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