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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프로젝트 등 ‘반프리’ 근로자…임금체불 시 구제방안 미흡

"업계 특성상 회사 망하는 것 다반사 반프리 계약 근로자 구제받기 어렵다"

입력 2024-02-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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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4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정부 공공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는 반프리랜서(반프리)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 정부 기관의 공공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반프리’ 근로자 A씨(31세)는 지난달 월급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카드값을 내야 하는 날이 한 달이나 밀렸는데도, 파견업체 대표는 전화도 피하고 돈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돈을 받으려면 한참 걸릴 것”이라며 하소연했다.

근로자 A씨는 일명 ‘보도방’으로 불리는 파견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

‘반프리’는 정규직이면서 프리랜서를 일컫는 말이다. ‘반프리’는 특히 정보통신업계(IT)에서 주로 나타나는 근로계약 형태다.

예컨대 근로자 A를 반프리 노동자라고 가정하면 우선 B기업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으로 등록한다. 통상 임금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맞춘다. 이후 C기업(보도방·파견업체)에는 프리랜서로 등록한다. A는 B·C기업으로부터 근로계약서 두 장을 받으며 소위 말하는 반프리랜서가 된다.

이 같은 이유는 IT업계의 높은 연봉을 맞추기 위해서다. 프리랜서로 등록하면 임금에서 3.3%만이 세금으로 징수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공프로젝트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일정 비중 이상의 정규직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법적 이유도 있다.

사실상 이중계약이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A는 B기업에 소속된 정규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IT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프리’는 근로자·사용자 각각 상황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프리랜서로 등록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A씨의 사례처럼 파견업체 대표가 임금체불 또는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근로자는 받아낼 방법이 없다.

결국 피해 근로자는 노동자성 입증을 위해 민사소송 등 다양한 구제방안을 시행해야 하지만 이는 정신·금액적 고통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서울의 한 IT업계 관계자는 “비단 공공프로젝트의 문제만 아니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등에서는 이런 문제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특성상 회사가 망하는 것도 다반사라 ‘반프리’ 계약 근로자의 경우 구제받기 어렵고 업계에서도 소위 ‘이상한 사람’으로 찍힐까 봐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보면 이 중 20.9%는 임금 지연지급·미지급 경험을 했다. 항의를 통해 미수금을 받은 비중은 9.4%. 56.9%는 항의해도 미지급했으며, 공공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고 미수금을 받은 비중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보다 32.5% 급증했다. 피해 근로자는 약 27만5432명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파견업체·임금체불 등의 ‘반프리’ 문제가 지속될 경우 IT산업 일자리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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