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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조세특례 예타 면제 ‘남발’…국회 예결위 “제도 실효성 낮다”

정부 예타 면제율 올해 85% 넘어…7건 중 1건만 실시
면제 사유 모두 ‘경제·사회적 대응’
예결위 “면제요건 엄격 적용해 예타 면제 최소화 필요”

입력 2023-11-16 16:15 | 신문게재 2023-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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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예타) 면제를 남발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조세특례 예타 면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세특례 예타 면제 비율이 최근 8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 예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에 따라 정부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에서 필요성과 적시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토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경우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거나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등은 조세특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특례 예타 면제 비율은 지난 2018년 90%(평가 대상 10건 중 평가 실시 1건)에서 2019년 60%(5건 중 2건 실시), 2020년 40%(5건 중 3건 실시)로 낮아졌다. 하지만 2021년 75%(4건 중 1건 실시)로 높아졌고 지난해 87.5%(8건 중 1건 실시), 올해는 85.7%(7건 중 1건 실시)로 최근 80%를 넘어서고 있다. 예결위는 이 같은 높은 예타 면제비율을 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 같이 조세특례 예타 면제를 남발한 이유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를 받은 6건 중 4건이 ‘타당성 낮음’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2020년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2022년 선박투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올해 중고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은 타당성 낮음 평가를 받았다. 2020년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및 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는 ‘일부 도입 타당’ 결과가 나왔고 2021년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만이 ‘도입 타당’ 평가를 받았다.

올해의 경우는 대상 7건 중 1건 만이 예타를 실시했고 나머지는 모두 면제됐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 대응이라는 사유로 면제됐다.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공제율 상향 등을 담은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기업의 투자심리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을 들어 평가를 받지 않았다. 내년 말까지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소득격차 확대 등에 대응한다는 사유로 예타가 면제됐다.

예결위는 예타 면제 근거가 되는 예외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면제 사유 중 하나인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경우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의 경우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근거로 예타 면제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면제 사유는 모두 이 조항이 근거였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올해 예산안 편성시부터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환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방침을 수립했던 점을 고려하면 조세특례 예타 역시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거나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예타 면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조세특례 예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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