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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건보료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검토…국민 부담 고려

현재 건보료 카드납부 수수료, 국민이 부담해
건보공단, 최혜영 의원실에 검토의견서 제출
복지부 “건보공단과 논의 후 본격 검토할 것”

입력 2023-11-08 17:23 | 신문게재 2023-1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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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신용·직불 카드로 납부했을 때 발생하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 수수료를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브릿지경제 취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 최혜영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대 보험료의 카드 납부 현황은 지난 2018년 1537만건에서 지난해 2771만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총수납에서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4.56%(약 8조원)에서 7.25%(약 12조원)까지 증가했다.

현재 건보료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신용카드 이용 시 0.8%, 직불카드(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카드납부 수수료는 같은 기간 411억원에서 912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5년간 누적된 카드납부 수수료만 3317억원에 달한다.

카드사로 배분된 수수료도 같은 기간 374억원에서 845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걷힌 4대 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중 92.3%(3062억원)이 카드사에 배분된 것이다.

최 의원은 “4대 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세처럼 카드납부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의 경우 카드납부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지자체가 지방세 납부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카드사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공여제도를 활용해 납부대행수수료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지방세 카드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카드납부 건수는 지난 2018년 2577만건에서 지난해 3448만건으로증가했지만 카드납부 수수료는 0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이용하는 세금납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세와는 달리 4대 보험료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부과돼 이익은 카드사가 챙기고 비용 부담은 국민이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건보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성실 납부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인건비 등 고정적 지출에 건보료까지 겹치면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어 카드납부를 선호하는데, 일부 카드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해 신규 카드 발급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최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와 신용공여 근거를 마련해 카드납부 수수료를 대신 부담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의 경우 국민 편익이 향상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관련 근거를 마련해 수수료를 공단이 부담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인 복지부 관계자도 “건보공단 의견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복지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은 “건보공단과 복지부에서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저소득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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