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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동부, ‘제2 SPL 사고 예방’ 혼합기·파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포함 추진

산안법 시행령 개정 추진…내달 중 입법예고

입력 2023-10-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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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혼합기와 파쇄기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국무조정실과 노동부에 따르면 혼합기 및 파쇄기 등을 안전검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개정이 추진된다. 노동부의 이번 산안법 시행령 개정 추진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SPC 계열사 SPL에서 혼합기 끼임으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PL 사고와 관련해 혼합기 실태 조사와 과거 제작된 혼합기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노동부는 산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검사 대상에 식품가공용 혼합기 및 파쇄기, 분쇄기 등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산안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해 노동부가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산안법 시행령에는 현재 안전검사 대상으로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산업용로봇 등 13개 종류의 기계를 정해놓았다.

혼합기·파쇄기 등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해 노동부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조만간 연구 결과가 나온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요즘 산업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도구 및 장비, 용어 등을 현재에 맞게 폐지 등 정비하는 이른바 ‘현행화’를 위한 산안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검토 작업 중으로 연내에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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