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교육 · 행정

[단독] 입학전형료 차액 미반환 대학들…“돌려줄 잔액 없어요"

일반대·전문대 등 325개교 정보공개청구, 267개교 전형료 차액 반환 등 답변
전국 대학 중 4개교만 잔액 반환, 대부분 전액 지출·이체수수료보다 적은 차액에 미반환

입력 2023-09-06 06:13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대학으로 가기 위한 기다림<YONHAP NO-1968>
지난달 7월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시 대학 입학 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 학부모 등이 자신의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둔 가운데, 전년도 대입 지원 과정에서 수험생이 낸 입학전형료에 대한 차액을 반환한 대학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시·정시 지원자가 부담하는 입학전형료는 교직원 수당과 업무위탁 비용, 시설이용료 등 입시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다. 이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은 전형료 납부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2023학년도 대입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전액 지출, 금융수수료 미만 잔액 발생 등을 이유로 반환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기자가 올해 6월 전국 국·공립·사립 일반대, 전문대 등 325개교(이공계 특성화 대학 포함)에 ‘2023학년도 수시·정시모집 입학 전형료’ 차액 반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결과, 지난달 21일 기준 267개교가 전형료 지출 후 반환 상황 등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들 대학 중 전형료 차액을 지원자에게 반환한 학교는 4개교에 불과했다. 201개교는 전액 지출 등을 이유로 반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전형료 미징수 26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반환 여부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5일 브릿지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2023학년도 대입 전형료 차액을 돌려준 대학들은 지원자 1인당 약 3000원에서 3만원을 지급했다. 환급 규모는 학교별로 차이를 보였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수험생에게 납부 입학전형료에 비례해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험생이 낸 입학전형료는 출제·감독·회의 등 수당, 회의비, 업무위탁수수료, 인쇄비, 시설사용료 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입시 업무와 관련해 전형료 수입을 지출한 후 남은 잔액은 돌려줄 수 있으나 모두 지출했거나, 차액이 발생했더라 1인당 반환할 금액이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 비용(이체수수료)보다 적다면 반환 의무가 없다.

전년도 입시에서 전형료 차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201개교 가운데 131개교만 미반환 이유를 공개했다. 이중 103개교는 전형료 전액을 집행하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28개교는 잔액이 있었으나 이체수수료보다 적어 차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형료 수입이 있었으나 수당·경비 등 지출 규모가 커 관련 예산을 학교가 별도로 마련해 투입했다는 대학들도 있었다.

A대학 관계자는 “전형료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입시 외 사항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입시수당, 입시경비 등으로 사용하면 잔액이 없거나 있어도 소액이라면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B대학 측은 “차액이 발생해 관련 기준에 따라 반환하려 했으나, 이체수수료보다 적어 반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고 C대학 관계자는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커 교비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 투입했다. 학교가 별도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형료 중 남는 잔액이 없기에 차액 반환에 나설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