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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사이버대 ‘가짜 1위’ 진짜로 탈바꿈…‘심사불개시'

건양사이버대, 수업연한 구분 없이 '학업유지율 1위' 자랑질
공정거래위원회 '객관적 사실 근거' 1위 인정, 전체 사이버대 미적용…조사 허점
재신고 운운 공정위 '심사불개시', 에듀윌 과거 행위 과징금…건사대는 외면하나

입력 2023-08-17 06:31 | 신문게재 2023-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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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유지율 1위’라고 주장한 건양사이버대학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공정위는 2년제 사이버대를 제외한 채 4년제 사이버대만으로 건사대 1위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신고를 운운한 공정위는 정작 ‘심사불개시’를 선언했다. (사진=브릿지경제DB)

건양사이버대학교가 대학알리미 미존재 항목으로 수업연한 구분 없이 벌인 자칭 ‘1위’라는 표시·광고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 사실’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취재 결과 공정위는 부정확한 자료로 ‘가짜 1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 등에 따르면 현재 인가받은 국내 사이버대는 △4년제(학사) △2년제(전문학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전문학사·학사) 등 3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이중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는 4년제·2년제 사이버대는 대학알리미를 통해 학교 운영 정보를 공시한다.

각 사이버대는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활용한 홍보 활동 등을 벌이는데 건양사이버대는 학교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 광고 등에서 ‘학업유지율’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항목으로 ‘1위’를 강조했다. 건사대가 만들어낸 ‘학업유지율’은 ‘100’에서 자퇴 등 중도탈락학생비율(중도탈락률)을 뺀 나머지 수치였다.

블로그 등에서 수업연한 구분 없이 건양사이버대는 2021학년도·2022학년도 등 학업유지율 1위라고 했으나, 공시 대상 전체 사이버대의 중도탈락률(2018~2022학년도)을 분석해보니 영진사이버대가 건사대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대한 위법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결과 ‘거짓·과장성이나 기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정위 대전지방사무소 측은 ‘피조사인(건양사이버대)이 홈페이지 및 배너 광고 등을 통해 학업유지율 1위라고 광고한 행위는 최근 3년간 사이버대학교 중도탈락률 최저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했다’면서 ‘교육부 등이 발간하는 통계자료에서 학업중단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중도탈락률을 병행·표기하고 있어 공시에 기재된 용어 그대로만 사용해야 한다 볼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용어 병행·표기 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공정위가 밝힌 ‘객관적 사실’이라는 건양사이버대 1위는 영진사이버대보다 높은 건사대의 중도탈락률과 비교하면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다. 취재 결과, 공정위는 전체 사이버대가 아닌, 2년제 2곳을 제외한 ‘4년제’ 17곳만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대학알리미에서 중도탈락비율을 봐서, 사이버대로 확인한 것이 17개교였다. 일단 결과 통보가 처리됐기 때문에 재신고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낸 공정위는 기자의 재신고, 재재신고에 대해 오히려 사실 오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심사불개시’를 선언했다.

건양사이버대 1위 자랑질 자료
건양사이버대학교는 학교 공식 블로그(왼쪽), 건사대 홈페이지에서 수업연한 구분 없이 ‘학업유지율 1위’라고 강조한 이미지, 문구를 내세웠다. (건양사이버대 블로그·홈페이지 캡처)


이동진 건양사이버대 총장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중도탈락률 병기 없이 ‘학업유지율’을 강조했으나 공정위의 지적은 없었다. 지난 6월 건양사이버대가 내세운 ‘사이버대 1위’를 두고 공정위는 ‘현재는 4년제 사이버대학 중 학업유지율 1위’로 기재됐다며 과거 잘못된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작년 2월 공정위는 △2018년 11월~2021년 8월 합격자 수 1위 △2019~2021년 공무원 1위 등 에듀윌의 광고 행위 등을 두고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육업체의 행위는 수년이 지나도 끄집어낸 공정위는 건양사이버대의 행태에 대해선 다른 잣대를 적용, 재심사 거부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한 대학의 관계자는 “공정위가 2년제 사이버대를 인지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한 거 같다”며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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