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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 복권기금사업 60% 이상 관련 법령·지침 어겨

국회예정처, 2021년 5개 사업 불용액 반납 전혀 안 이뤄져

입력 2023-08-06 15:53 | 신문게재 2023-08-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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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예산정책처

 

연간 약 8조원 규모의 복권기금사업 중 60% 이상이 불용액 반납기한 경과 등 관련 법령·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회계연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복권기금 운용·관리)가 진행한 2022년도 복권기금사업(124개) 성과평가에서 83개(66.9%) 사업이 불용액 반납기한 경과와 분기별 집행실적 제출기한 미준수, 결산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등 복권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지방자치단체지원 등 법정배분사업 총 92개 중 57개 사업이, 공익사업 32개 가운데 26개 사업이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

또 법령·지침상 의무를 지킨 사업 수는 지난 2021년 84개에서 지난해 41개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법령 위반에 대한 감점 평균을 보면 공익사업의 경우 -1.09점으로 법정배분사업(-0.69점)보다 더 커 공익사업에서 법령 위반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감점을 보면 법정배분사업은 -0.02점인 반면 공익사업은 -0.23점으로 역시 공익사업에서 감점이 훨씬 많았다. 법정배분사업의 감점은 지속사업(-0.74점)이 신규(-0.59점)보다 높았다.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제출·결산명세서 제출·불용액 반납 등 복권관련 법령·지침상 의무를 위반하면 정도에 따라 건당 0.4점까지 감점한다.

이뿐 아니라 불용액 반납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 2020년 회계연도 복권수익금 사업 정산 결과 지난해까지 미반납액이 남아있는 사업은 7개 사업(약 66억원)이고 2021년 회계연도 정산 결과 5개 사업(약 643억원)에서 반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020년 7개 미반납액 가운데 6개는 지자체의 반납 지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복권기금 수입과 지출은 각각 7조8057억원이다.

국회예정처는 이에 대해 복권기금 수입은 국가가 사행성 성격의 복권을 발행해 얻는 수익으로 용도를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며 집행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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