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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권사, 비대면 신용거래 '구멍' 숭숭… 실 거래자 확인 못한다

계좌 로그인 이후 문자·음성·공동인증서 활용…영상통화·대면은 ‘전무’

입력 2023-07-24 15:00 | 신문게재 2023-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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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추락에 증권사 실적 반토막…대출 연체도 늘어 (CG)
(사진=연합뉴스TV)

 

증권사들이 비대면 신용거래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이메일을 통해서만 본인확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동인증서를 활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면이나 영상통화 등 직접 얼굴을 확인하는 증권사는 없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고 상위 10개 증권사는 비대면 계좌 개설 후 신용거래 시 1차 본인확인 절차로 모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로그인 인증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차 본인확인 절차는 증권사별 차이가 있었으나 10개 증권사 모두 공동인증서나 SMS, ARS, 계좌 비밀번호, 이메일 중 1~2개 방법을 선택해 추가 인증을 진행했다.

키움증권과 KB증권은 계좌 비밀번호만으로 2차 본인확인을 했다. NH투자증권은 SMS나 ARS 중 하나를 선택해 추가 본인확인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SMS나 이메일 아니면 SMS와 이메일 동시 등 3개 중 하나를 선택해 추가 인증을 진행했다. 하나증권은 SMS 또는 SMS와 이메일 동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됐다.

그나마 절차가 복잡한 공동인증서를 활용하는 증권사는 4곳뿐이었다. 신한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로그인 이후 공동인증서로 2차 본인확인을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공동인증서와 SMS 동시 또는 공동인증서와 ARS 동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추가로 본인확인을 했다. 유진투자증권도 공동인증서와 SMS를 통한 인증을 동시에 추가 진행했다.

삼성증권은 10개 증권사 중 유일하게 생체인증이 2차 본인확인 방법에 포함됐으나, 생체인증과 공동인증서, SMS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됐다.

다만 10개 증권사 중 대면이나 영상통화 등 실시간 얼굴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는 곳은 없었다.

현재 증권사의 비대면 본인확인은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 방안에 따라 증권사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기존계좌 활용 △생체인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등 5개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신용거래의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현재 금융권은 신분증 도용 및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의무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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