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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G발 사태 손실 투자자들, 키움 등 5개 증권사 상대 1차 단체소송 추진

“증권사, 비대면 신원 확인 미흡에 피해 커져”
키움·삼성·이베스트투자·하이투자·하나증권 상대 손배소

입력 2023-06-18 09:40 | 신문게재 2023-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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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사태 주가조작 의혹' 키움증권 검사 전격 착수
‘SG사태 주가조작 의혹’ 키움증권 검사 전격 착수 (사진=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증권사 5곳을 상대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증권사 5곳은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하나증권이다.

18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SG 사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 10명을 대리해 증권사 상대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달중 제기하기로 했다.

10명의 피해액은 총 300억원에 이른다. 1인당 피해액은 1억 원대부터 수십억 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대상 증권사는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5곳으로 확정됐다.

SG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이 비대면으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융자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증권사가 신원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피해(손실액)가 커졌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일당은 CFD 제도의 허점을 노려 고객 명의의 CFD 계좌를 위탁 관리하며 수수료를 챙겼으며, 불법 시세 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일임 받아 신용융자를 일으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CFD는 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사서 갖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으로, 전문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다. 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사가 주식을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는 차액을 버는 구조라, 실제 투자자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8일부터 SG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대상 단체소송을 제기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CFD뿐만 아니라 비대면 신용거래와 관련해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본인 확인 없이 신용거래가 이뤄졌고, SG 사태가 터진 후에야 자신의 이름으로 융자가 나온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원앤파트너스는 1차 소송 이후에도 증권사 대상 단체소송 의뢰인을 계속 모집할 방침이다. 소송이 CFD를 비롯해 비대면 신용거래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대상 증권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앤파트너스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더는 미룰 수 없어 우선 10명을 확정해 5개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늦어도 이달중 내기로 했다”며 “신용거래가 별도의 거래임에도 계좌 개설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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