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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면허 철밥통’은 옛말… 30%대로 추락한 의사면허 재교부율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 2019년 100%에서 지난해 32.9%로 ‘뚝’
복지부 “재교부 심사구조 강화”… 신현영 “명확한 기준 설정해야”

입력 2023-06-11 15:45 | 신문게재 2023-0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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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지역 쏠림 현상 심각…인력 수급도 문제(CG)
(사진=연합)

 

최근 3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100%에서 32.9%로 급감하면서 ‘의사면허는 철밥통’이라는 말도 옛말이 됐다.

11일 브릿지경제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신청·인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32.9%에 불과했다.

의사면허 재교부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일정 기간(1~3년)이 지난 뒤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 ‘개전의 정’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으면 의사면허를 다시 신청해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2017~2019년에는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100%에 달했다. ‘한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라는 철밥통 이미지도 의사면허 재교부 제도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재교부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국민에게 빗발쳤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제한하라는 뜻이다.

이에 복지부는 2020년부터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구조를 강화했다. 재교부 관련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승인을 할 경우에만 재교부 승인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위원 구성 시 의사 외 전문가나 민간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영입해 객관성을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사 범죄와 면허 재교부에 대해 사회적인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위원들이 사연 하나하나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신중하고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으로 재교부 심사구조가 좀 더 객관적이고 면밀히 진행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고 전했다.

다만 재교부 승인 절차가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부분은 숙제로 남았다. 일례로 현재로는 재교부 불승인 처분 이후 다시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는 ‘이의 신청 제도’에 별다른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제한 없이 재교부 무제한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면허 관리는 국민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의사면허 재교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엄격성을 가지고 심의해야 국민과 의료인의 지속가능한 신뢰관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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