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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미국의 사적연금 보장 강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입력 2023-06-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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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이 활성화 되지 않은 나라에 속한다. 대기업 근무자들은 그나마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꽤 있지만, 소규모 기업들은 여전히 언감생심이다.

사적연금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다. 이런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결국 우리보다 사적연금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나라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가장 최근에 사적연금 제도 개편을 이룬 미국의 사례를 우리가 잘 들여다 보아야 하는 이유다.

미국은 당시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 시키되, 가입자의 연금 선택권을 늘려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우리 연금 제도가 주요 선진국의 트렌드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 아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를 통해 기업연금의 가입 활성화와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의 주요 내용 및 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의 사적연금 보강에 대해 시사하는 점을 정리해 본다.


◇ 미국은 어떻게 기업연금(퇴직연금) 제도를 바꿨나

우리나라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 간의 다툼 속에 진행 상황은 더딘 편이다. 취약한 사적연금 보장체계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적연금 개혁은 저조한 퇴직연금 도입률 탓에 더더욱 지난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기업연금 활성화 추진 상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미국은 지난 해 사적연금 개편 작업을 통해 기업연금 가입 활성화를 추진했다.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연금 관련 선택권을 확대해 사적연금 활용성을 높이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이름 하여 ‘SECURE 개정안’이었다.


<미국 SECURE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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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미국은 우선, 국내 사업장의 기업연금 의무도입을 법제화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기여하는 적립금 증액 프로그램 상한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연금 운영 사업장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적용기준도 확대했다.

다음으로, 연금을 인출할 때 이연된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연금세제와 더불어, 세금 정산 후 연금을 인출할 때 비과세하는 방식의 별도 세제를 마련했다. 연금 인출시 비과세하는 ‘Roth’ 방식의 기업연금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도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덕분에 근로자가 기업연금 세제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 연금계좌 중도인출 등 규제완화로 유연한 연금자산 관리 길 열어

미국은 SECURE 법 개정을 통해 유연한 연금자산 관리 길을 열게 했다.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할 때 적용되는 규제, 최소인출의무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연금 가입자가 유연하게 연금자산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미국 기업연금 활성화 정책 중 우리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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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이규성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도 향후 고령화에 따라 연장되는 연금 인출기간 중 개별 여건에 맞는 유연한 인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적연금 정책 상에서 더욱 다양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 연구원은 현재의 과세이연 및 세금 후납형에 더해 ‘세금 선납형’ 연금 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연금 인출 때 세 부담이 큰 경우나 고령 전후반의 인출을 다르게 설계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사적연금 도입이 저조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유도하는 지원책도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로 우리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률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에 달하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은 26.3%로 매우 미미하다.

이 연구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사적연금 도입의 양극화를 해소해 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없애는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연금부담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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