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증권 > 정책

[단독] 하이투자증권, SG발 폭락관련 일단의 투자자들 집단 소송 직면 왜?

투자자들, CFD 외 비대면 신용거래 피해도 호소
계좌 개설부터 신용융자까지, 하나의 행위인지 여부 쟁점

입력 2023-05-31 14:12 | 신문게재 2023-06-01 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SG증권발 주가 조작 연루 의혹... H투자컨설팅업체 사무실
텅 빈 SG증권발 주가조작 연루 의혹 H투자컨설팅업체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 일부가 이른바 ‘SG발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이 임의로 비대면 신용거래(빚투자)를 진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투자자들은 실질 투자자 명의 확인과정을 소홀히 한 하이투자증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방침이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증권사를 상대로 하는 SG발 단체소송전이 차액결제거래(CFD)이슈를 넘어 비대면 신용거래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띄고 있어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SG 사태 관련 단체소송 대상 증권사로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등을 우선 확정했으며,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도 신용거래에서 실제 거래자의 신분확인을 확인절차를 밟지 않아 선의의 투자 손실자가 발생했다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8일부터 SG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본인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해줘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원앤파트너스는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중이었다. CFD가 SG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 도구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CFD는 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사서 갖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으로, 전문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다. 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사가 주식을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는 차액을 버는 구조라, 실제 투자자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 라 씨 일당은 CFD 제도의 허점을 노려 고객 명의의 CFD 계좌를 위탁 관리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1944억원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원앤파트너스가 이같은 쟁점을 바탕으로 소송 의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CFD뿐만 아니라 일반 비대면 신용거래와 관련해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특정 증권사가 실제 투자자 확인 없이 신용거래를 진행했고,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SG 사태가 터진 후에야 자신의 계좌에서 신용거래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씨 일당은 불법 시세 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신용융자를 일으켜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원앤파트너스 및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특히 하이투자증권에서 이 같은 신용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원앤파트너스는 이에 CFD뿐만 아니라 비대면 신용거래 전반으로 단체소송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앤파트너스는 금명간 10명 안팎의 투자자들을 대리해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앤파트너스는 “상담을 해보니 하이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융자를 일으켜 피해(손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송대상 증권사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소송 의뢰인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 만큼 소송 대상 증권사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증권사 상대 소송의 쟁점은 계좌 개설부터 신용거래까지를 하나의 행위로 보느냐, 별개의 행위로 보느냐의 차이일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는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와관련, “계좌 개설 이후 신용거래를 한다고 하면 로그인이 돼야 하는데, 로그인이 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기본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다. 본인이 모르고 있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신용거래가 이뤄졌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처음 계좌 개설 과정에서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을 뿐, 이후 신용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했다고 반박한다. 신용거래는 별도의 거래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원앤파트너스 관계자는 “신용거래는 새로운 약정임에도 로그인이 됐다는 이유로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증권사)도 있다. 신용거래 시 본인 확인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치는 증권사도 있고, 생략하는 증권사도 있다. 별도의 거래임에도 계좌 개설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