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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퇴직공직자 ‘재취업’ 증가세…1급 출신들 ‘대형로펌·기업 사외이사’로

공정위 ‘퇴직공직자 취업사실 공개내용’... 퇴직자 30여 명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
1급 출신 퇴직자 2명, 올해 김앤장과 태평양으로…사외이사도 각각 2건 등재

입력 2023-05-29 14:22 | 신문게재 2023-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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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퇴직 간부들이 취업 제한 기간(3년)이 풀리자 마자 대형로펌·대기업 사외이사로 재취업 하는 일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기업 등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공정위 퇴직자는 30여 명에 달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사실 공개내용을 브릿지경제가 집계·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총 36명(추정)의 퇴직공직자들이 법무법인 김앤장(4명), 화우(3명)를 비롯해 대기업인 카카오, SK하이닉스, 쿠팡, 두나무, 호반건설 등으로 재취업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사실 공개 제도는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공정위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사실을 퇴직일로부터 10년간 공개하는 제도다.

우선 지난 2018년 11월 이후 대형로펌으로 향한 공정위 1급 출신 퇴직자들은 3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전 공정위 상임위원(1급) A 씨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취업했다. A 씨는 3월에는 현대로템과 신세계의 비상임이사로도 등재됐다. 2020년 1월 30일 퇴직한 전 공정위 사무처장(1급) B 씨는 2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겼다. 이어 지난 3월 아모레퍼시픽그룹과 현대백화점의 비상임이사로 등재됐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전 공정위 1급 간부 C 씨가 퇴직 후 3년 3일 만에 법무법인 지평으로 취업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 3~7급 출신의 대기업 재취업도 잦았다. 지난달 전 공정위 3급 D 씨가 두나무로 자리를 옮겼고, 지난해 2월에는 전 공정위 4급 E 씨가 카카오로 재취업했다.

취업일 기준 공정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은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각각 5건에서, 지난 2021년 9건, 지난해 11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6건(지난달 기준)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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