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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산크레딧’ 수급자 4376명 중 여성은 고작 90명… 엇나간 저출산 대책

‘출산크레딧’ 수급자 중 여성은 2%… 혜택은 남성에게 돌아가
수급시점 돼야 가입기간 늘려줘… “출산 즉시 혜택 발생해야”
해외 주요 연금국가 중 유일하게 ‘첫째’ 인정 안하는 대한민국

입력 2023-05-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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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장난감
(사진=연합)

 

정부가 출산율 제고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의 수급권 확대를 위해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그 혜택은 남성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산크레딧’의 적용 대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설정해 저출산 대응 대책으로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7일 브릿지경제가 입수한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현황’에 따르면 ‘출산크레딧’이 시행된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수급자는 4376명이다. 이중 여성 수급자는 9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단 2.1%에 불과하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어 노후빈곤율이 올라가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출산크레딧’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인 것이다.

문제는 ‘출산크레딧’의 인정시점이 출산했을 때가 아니라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때로 설정됐다는 점이다.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출산크레딧’의 보상도 없어진다.

이는 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성에게 더 불리한 제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영국과 스웨덴, 독일 등은 ‘출산크레딧’(양육크레딧) 인정시점을 모두 ‘양육활동’으로 잡고 있다. 출산·양육 등 정말 필요한 시기에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다수 출산 여성은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되면 본인 몫의 ‘출산크레딧’을 남편 앞으로 양도하게 된다. 다시 말해 ‘출산크레딧’에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면서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던 취지가 역행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양지연 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출산크레딧’ 수급시점이 65세로 되어 있다 보니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부지기수”라며 “이를 출산 행위 시점으로 바꾸고 그 즉시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적립’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미 2016년 ‘경제동향과 이슈’ 보고서에서 “‘출산크레딧’을 크레딧 요건에 해당하는 시점에 연금보험료를 연기금에 적립하는 ‘사전적립장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사후정산 방식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부과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합계출산율 0.78명인 우리나라에서 ‘출산크레딧’의 기준이 ‘두 자녀 이상’이라는 점도 저출산 대책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둘째 자녀부터 제공하는 1년 이내의 크레딧으로 출산율의 제고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해외 주요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둘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지급하고 있다”며 “‘출산크레딧’이 명목상 정책으로 머무르지 않으려면 대상을 첫째 자녀로 확대하고 인정시점과 기간도 자녀당 2~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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