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책

[단독] 깜깜이 제도에 병드는 습지보호지역…위해신고 건수 연간 ‘0~3번꼴’

‘습지보호지역위해신고’제도, 신고 건수가 시행 후 5년간 ‘6건’ 불과
“습지보호 위한 좋은 취지 제도, 국민들은 몰라”

입력 2023-05-01 15:3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2121401010007769
순천만습지(사진=브릿지경제 DB)

 

‘습지보호를 위해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위해신고’ 제도의 신고 건수가 시행 후 5년간 ‘6건’에 머무는 등 활성화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1개 습지보호지역 훼손을 막기 위해 신고 제도를 널리 알리고,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에는 국내 최고(最古)의 원시자연 늪인 우포늪을 비롯해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 우리나라 유일 고층습원인 대암산용늪등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습지들이 다수 분포한다.

정부가 습지보전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전국의 습지보호지역은 환경부 지정 30개소를 비롯해 51개 지역, 1634.623㎢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습지보호지역을 보전·관리를 위해 환경부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의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습지훼손 등에 관한 계도건수는 지난 2018년 5571건에서 지난해 7659건, 안내·홍보건수가 지난 2018년 2만5366건에서 2만7256건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관리기관(지방청)과 215명(2022년기준)의 주민감시원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시행된 습지보호지역위해신고는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사항 발견 시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소수의 관리기관과 주민감시원들이 가진 ‘인력한계’를, 국민의 신고를 통해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적잖았다. 

 

습지보호지역 신고포상금 제도 등 운영현황
습지보호지역 신고포상금 제도 등 운영현황(사진=환경부)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습지훼손위해신고 제도는 원활히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결과 관련 신고는 연간 0~3회에 머물렀다.

환경부가 브릿지경제에 제공한 ‘행위제한 위반 신고현황(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위해신고’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건에 불과했다. 주민감시원과·지자체가 신고한 4건의 직무관련 직접신고를 제외한 주민과 민원제보는 단 2건이었다. 이같이 저조한 제도 운영 원인으로 ‘습지보호지역위해신고’를 알고 있는 국민이 거의 없다는 점이 손꼽힌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단체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습지보호를 위해) 좋은 취지의 제도 같은데, 제도가 있는지를 몰랐다”고 말했다.

또 신속한 신고가 어려운 시스템도 지적된다. 환경부 소속 지방청 등에서 습지보호지역위해신고를 받고 있지만, 신고 번호가 지방청 대표번호로 설정돼 있어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또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이 잘못 설명돼 있는 등 부실함도 엿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위해 신고는) 주민감시원 제도와 (습지보호) 목적은 같다”며 “홈페이지에 설명이 안 된 부분은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