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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펑펑 쓴 코로나19 손실보상금 ‘8조’… 보건당국, 사후 감시는 없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누적 지급액 총 8조3000억원
선지급 후 사후정산 절차 밟아… 확인된 건 ‘26억’뿐
천문학적 투입인데 과대추계 등 부당청구 감시 전무

입력 2023-04-23 15:44 | 신문게재 2023-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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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유행' 위험 커지는데…
(사진=연합)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기간 병의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이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 2월말 기준 사후정산액은 2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손실보상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감독과 과대추계 등 병의원의 부당청구 가능성에 대한 감시망이 두텁게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브릿지경제가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2월말 기준 보건복지부가 601개 병의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8조3000억원이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에는 8958억원이었던 손실보상금이 2021년 2조7756억원, 2022년 4조3937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2월말 기준 2418억원이 지급됐다.

손실보상금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국고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위원회는 2020년 9월4일 코로나19 환자가 사용한 병상 단가를 10배 보상하고 미사용한 병상은 5배 보상하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상기준’을 수립했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42건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보상기준 등을 수시로 변경·결정했다.

손실보상금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어림셈으로 계산해 선지급하는 형태의 개산급으로 병의원에 지급됐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병의원의 손실을 빠르게 보상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복지부가 개산급 지급 완료 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사후정산액이 지난 2월말 기준 26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손실보상금 8조3000억원 중 용처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0.03%라는 뜻이다.

더불어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감독도 없었다.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부당청구 또는 의심 건수를 조사한 건수는 0건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손실보상금은 보조금이 아닌 보전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병의원의 자유다. 따라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지 않다”며 “어차피 정부가 손실분에 대한 보상금을 해주는 데 (병의원은) 부당청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된 손실보상금은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지난 메르스(MERS) 사태 당시 A 의료원이 손실을 과대추계해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부풀려 받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또 코로나19 기간 민간병원이 손실보상금을 받고 실제 환자를 받지 않는 책임회피 사례가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대응 총괄백서에 언급됐다.

예산감시 시민단체인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선지급이라는 형태로 선택한 이유가 시급을 다퉜기 때문 아니겠냐”며 “그럼 이후에는 계획한 만큼 병·의원들이 병상을 운영했는지 보고받고 점검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이 투입되면 결산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 그런데 복지부는 지급에만 신경을 쓰고 잘 지급했는지에 대한 감독에는 손을 놓은 상황”이라며 “부당청구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나랏돈을 사용하는 부처로서 최소한 연 단위로 감독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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