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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부, 한민족학원 ‘해산명령’ 공고…세계사이버대 폐교 수순 밟나

세계사이버대 고등교육법상 학교 전환 조건, 법인 해산명령 등 수차례 유예
교육부 '법인 목적 달성 불가능' 청산인 직무이행 등 요구…세사대 대응 나서

입력 2023-04-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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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고 대각선 관련
세계사이버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대해 교육부가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을 사유로 ‘해산명령’을 내렸다. (사진=브릿지경제DB)

폐교 위기에 몰렸던 세계사이버대학이 조건부 유예로 교육과정 등의 운영을 지속해 왔지만, 교육당국이 법인 해산 절차를 밟으면서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을 상대로 해산명령 처분을 공고했고, 처분 사유로 ‘학교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을 지목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학법에 따라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민족학원은 운영 중인 사립학교가 없어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판단, 법인 해산명령을 내렸다.

한민족학원은 앞서 한민학교를 운영했으나 2013년 폐교하면서 법인 산하 학교는 한 곳도 없게 됐다. 산하 교육기관으로 세계사이버대가 있지만 세사대는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가 아닌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학교로 분류하지 않았다.

한민학교 폐교 후 교육부는 운영 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한민족학원의 해산 절차를 밟았으나 세계사이버대가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3차례(2013년 5월, 2017년 2월, 2018년 5월) 유예했다.

하지만 세계사이버대가 평생교육시설로 운영되면서 2018년 10월 교육부는 인가취소 등을 예고했다. 폐교 위기에 몰린 세계사이버대는 반발했고 교육부는 인가취소 철회를 조건으로 한 유예안를 제시했다.

철회 조건은 학교법인 없이도 평생교육시설 운영이 가능한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고등교육법상 학교로 세계사이버대 전환, 설치자 변경 등으로 이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했다.

조건부 유예가 결정됐지만 학교 전환 등이 이뤄지지 않자 교육부는 해산명령을 공고하고 한민족학원에 ‘청산인은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등의 직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는 “한민족학원은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으로, 세계사이버대의 고등교육법상 전환 등에 대한 공문이 수차례 나갔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인 해산이 확정되면 세계사이버대는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는 “법인 해산명령이 있었고,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며 “법인을 먼저 해산하는 상황이라서 (세계사이버대) 폐교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세계사이버대가 문을 닫는다면 ‘사이버대 1호 폐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법인 해산명령으로 폐교 위기에 놓인 세계사이버대는 대응에 나선 상태다.

세계사이버대 관계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교육부가 법인 해산명령을 내렸다”며 “세사대와 학생은 잘못이 없다. 최선을 다해서 소송 등 최선의 방어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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