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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솔선수범 못한 정부 산하기관들…환경법규 위반 ‘수두룩’

정부 산하기관의 환경관련법규 위반 실태…10여 개 정부 산하 기관서 위반

입력 2023-04-16 15:57 | 신문게재 2023-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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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매립지(사진=연합뉴스)

 

환경법규를 지키고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산하기관들이 지난해와 올해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 한 것으로 본사 취재 결과 드러났다.

16일 브릿지경제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을 통해 분석·조사한 환경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0여개 공공·준정부기관서 관련법 위반을 했다.

우선 환경부의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지난해 복합악취·질소산화물 허가배출기준초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 불법을 저질렀다. 특히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슬러지자원화 2단계시설에서 허가배출기준(300배 이하)을 훨씬 초과한 복합악취(3000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는 지난해 11월 마무리 됐다.

이와 관련, 수도권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는 다른 환경부 산하기관들과는 달리 매립장, 슬러지자원화 시설, 음폐수 처리시설 등 단일 사업장 내에 8개의 환경시설(작은 산업단지 규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산하기관의 환경관련 법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2월 인천발 KTX 직결사업(송도정거장) 부지 토양정밀조사 결과, 295.78㎡ 면적서 기준(500mg/kg)를 훨씬 웃도는 1753mg/kg(최대값)의 토양오염이 적발됐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는 지난해 5월 6일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 기록·미 보존이 드러난데 이어 5월30일에는 최종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돼 적발됐다.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각각 대기, 소음, 수질 관련 법을 위반했다.

이들 기관 외 건설근로자공제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주대학교병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도 조사 결과 환경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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