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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정보위, 공정위처럼 권한 세진다

개인정보위, 연구용역 결과 바탕으로 정부안 곧 마련
“조사단계에서 전결 처리 가능하도록 내부 검토 시작”
전문가 “동의의결제도 도입도 필요… 위상 강화 해야”

입력 2023-04-10 14:21 | 신문게재 2023-04-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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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사진=연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사관에게 전결 권한을 부여하고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준사법기관으로서 조사·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브릿지경제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위의 ‘심결제도 분석을 통한 위원회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방향 정립’ 정책연구용역을 살펴보면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개인정보위의 현행 심결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입법(지침), 해석·집행(조사처분) 단계에서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직 구조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명시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구를 수행한 중앙대 산학협력단은 심사관의 전결로 경고 의결을 할 수 있는 전결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인정보위의 처리 사건 수가 지속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권을 강화하라는 뜻이다.

또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 제도 방안 마련을 위해 동의의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도가 도입됐다. 공정위는 2014년 네이버와 다음에 동의의결제를 시행한 바 있다.

용역 보고서는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처리 기간이 평균 402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간이집행방식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현재 조사·처분 프로세스를 개선 등 세부 절차를 정비하고 조사 규정 개정 병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조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의결제도는 장단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진행한 뒤 제도 도입을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에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개인정보위의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신속하게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유연한 피해구제가 가능한 동의의결제도도 다음 법 개정안 때 꼭 반영해야 할 내용”이라고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앞으로 마이데이터나 인공지능(AI) 전 국민 일상화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과 기관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따라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감시하는 개인정보위의 업무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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