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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뱅크, 올아이티탑에 보안기술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해

입력 2023-04-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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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카카오뱅크 오피스 (1)
(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한 IT기업의 보안기술을 탈취했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카카오뱅크는 이와 관련, 고소회사의 해당 특허권과 자사의 기술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IT보안전문기업 올아이티탑은 지난달 29일 카카오뱅크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이 진행된 데는 올아이티탑이 지난 2014년 획득한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관한 원천특허를 카카오뱅크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된다.

올아이티탑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며 해당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사업상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올아이티탑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올아이티탑은 2020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패소 판결에도 2020년 항소 접수를 진행했지만, 특허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카카오뱅크 측은 올아이티탑이 주장하는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기술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올아이티탑의 특허권은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에 관련된 것으로 ‘개인 금융 거래 중계 서버’에 특징이 있다. 개인 금융 거래 중계 서버는 고객 단말기로부터 지문 정보를 받아 등록된 지문 정보와 일치하는지 비교해 인증에 성공하면 고객 단말기를 온라인 은행 시스템에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반면, 카카오뱅크의 시스템 구조는 중계시스템이나 중계서버를 구비하지 않았고, 지문 등 생체정보는 고객 단말기 제조사 보안정책에 따라 중계 서버로 전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카카오뱅크 측의 주장이다.

올아이티탑의 지속된 침해금지 소송에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특허법원에 특허무효심판 접수했다. 특허심판원은 무효 판결을 내며 올아이티탑의 해당 특허권을 취소했다.

올아이티탑은 판결에 반박하며 특허법원에 ‘특허 무효처분 취소’를 접수했고, 오는 11일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효 취소 받은 특허권을 저작권으로 등록한 뒤 이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카카오뱅크를 형사고소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올아이티탑 관계자는 “내일(5일) 카카오뱅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계기와 관련 문서들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대기업 카카오뱅크의 기술 탈취를 방임하지 말고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특허 내용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것으로 결론이 나온 사안”이라며 “카카오뱅크 기술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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