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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선생 등 현대영어사-창업주 상표권 수백건…상속 절차 진행되나?

현대영어사-고 윤균 회장 공동 등록권리 상표권 윤선생영어교실·파닉스·베플리 등 500여건
상표권자 사망 후 3년 내 등록권리 미이전 시 소멸, 기한 내 상속 등 결정할 듯

입력 2023-03-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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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캡처
현대영어사와 회사 설립자인 고 윤균 회장이 공동으로 등록권리를 유지 중인 윤선생, 윤선생영어교실, 윤선생 영어랑 등 상표권들. (키프리스 홈페이지 캡처 화면)

현대영어사가 보유한 수백건의 상표권 가운데 상당수가 고인이 된 회사 설립자와 등록 권리를 공동 명의로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권의 경우 상속 가능한 지식재산권이지만, 상표권자 사망 후 3년 내에 등록 권리가 이전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회사 측은 아직 시간이 남은 상황으로, 이들 상표권에 대한 창업주 가족으로의 상속 여부 등은 기한 내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29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현대영어사가 등록권리를 가진 상표권(등록 거절·포기·무효 등 제외)은 △윤선생 △윤선생YES △윤선생영어교실 △윤선생 영어숲 △윤선생 영어랑 △파닉스 △베플리 △윤선생 스마트랜드 Yoon‘s SMART Land △스피킹톡 △윤선생 On 등 536건으로 집계됐다.

기자가 이들 상표권의 등록사항을 분석한 결과 477건은 1988년 현대영어사를 설립한 고 윤균 회장과 회사가 공동으로 출원, 등록을 마친 지재권이었다.

현대영어사가 단독으로 등록권리를 가진 상표권은 10건으로, 나머지 상표권의 경우 회사 또는 창업주가 먼저 상표권을 출원·등록한 뒤 권리를 일부 양도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등록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했다.

현대영어사와 회사 설립자가 공동으로 권리를 가진 상표권 중 일부는 2021년 5월 윤균 회장 별세 후,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이 이뤄지기도 했다. 2인 이상 공동 소유의 상표권에 대한 갱신은 등록 권리를 가진 한 명이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상표권 등록권리를 기업과 설립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드문 사례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변리사는 “법인 설립되기 전에는 개인이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인과 설립자가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등록권리에 대한 비율 언급이 없다면, 균등한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행 법령에서는 사망 후 3년 이내에 상속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년 내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상표권을 공동 소유할 경우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권 설정 등을 진행할 경우 공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현대영어사는 고 윤균 회장의 부인인 이문자씨, 장남 윤성, 차남 윤수(윤데이비드수) 등 3명의 공동대표가 이끌고 있다. 작년 4월 공개된 현대영어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영어사의 최대주주는 윤수 대표로 지분율은 79%(특수관계인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윤균 회장의 가족들이 현대영어사 공동대표를 맡고 있지만, 창업주가 회사와 함께 소유한 학습 브랜드 관련 상표권의 등록 권리가 설립자 가족들에게 상속될 지 여부는 남은 기한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영어사 측은 “윤균 회장은 현대영어사 창업주이면서 윤선생영어교실 등 학습 브랜드를 만들었다”며 “교재 개발 에 참여하는 등 저작권자로서 기여한 바가 커 상표권을 회사와 공동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상표권에 대한 상속 절차는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데, 기간이 남아 있어 그 전까지 마무리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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