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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체육대 새 로고-상표 뺏기나…제3자 출원에 직원들 '우왕좌왕'

국민 세금 투입 국립 한국체대, 상표권 보유 두고 직원따라 설명 상이
학교 교명 관련 상표권 외부인 출원, 취재 진행되자 한체대 뒤늦게 인지

입력 2023-03-27 11:15 | 신문게재 2023-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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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대 로고 등
한국체육대학교의 엠블럼(왼쪽)이 작년 11월 제3자가 출원한 상표권 상표 견본(오른쪽 맨 위)에 담겨져 있다. (한국체대, 키프리스 홈페이지 캡처 화면)

한국체육대학교의 명칭이 담긴 상표권이 외부인에 의해 출원됐지만, 한국체대 측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원된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KNSU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상표권은 현재 ‘심사 대기’ 중으로 심사관이 배정되면, 심사를 거쳐 해당 상표의 등록 또는 거절 여부가 결정된다.

한체대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립대로 ‘한국체육대학교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등 상표권 2건의 권리는 가지고 있다. 반면 지난해 출원된 한체대 교명 관련 상표는 개인 명의로 출원된 상태였다.

해당 상표 출원인과 이름이 동일한 인물이 한체대 직원 또는 교수로 재직 중인지 학교 측에 질의한 결과, 동명의 교직원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3자의 학교 관련 상표권 출원이 작년 말께 이뤄졌지만 한체대는 취재 과정에서 이를 인지했다.

한국체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상표권에 대해) 모니터링 하지 않고 있었다”며 “다른 업무들이 있었고, (제3자의 출원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4년 한체대가 제정한 ‘상표관리 규정’를 살펴보면 새 표지를 상표로 출원하거나 기존 표지의 상표등록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하고, 위반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학교 상표 관련 자체 규정이 있고, 상표권도 등록되어 있지만 한체대는 직원에 따라 상표 보유 및 관리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상표권에 대해 한체대 홍보담당자는 “특허청에 등록까지 하지 않고, 명칭 사용 규정이 있다”고 했다. 한체대 산단 직원은 학교 등록 상표권의 갱신 사항 등을 설명했다. 학교 관련 재식재산권인 상표권의 보유 여부를 두고 상반된 의견을 보인 것이다.

그동안 대학가에서는 교명 관련 상표권을 두고 여러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방송통신대 명칭이 담긴 상표권을 외부인이 출원했는데, 방송대 측은 수개월 간 인지하지 못한 바 있다. 공주대, 한경대(현 한경국립대), 경상국립대(옛 경상대) 등은 타 대학 명칭과 유사 또는 동일한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교명 침해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사용해온 학교 상징을 지난해 변경했다고 한체대는 전했다. 상표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한체대의 새 로고는 학교가 아닌, 제3자가 출원한 상표 견본에 담겨져 있었다.

한체대 산단 관계자는 “동문, 졸업생이 학원 등에 학교명을 쓰는 경우 용인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대놓고 (상표권을) 출원할 줄은 몰랐다. 상표를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변리담당자를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학교 마크도 달라졌는데 이것을 (상표권에 담은) 이유도 알아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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