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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급증하는 ‘나몰라라 악취시설’…골칫거리 ‘악취 사각지대’ 어쩌나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명령·권고 미이행 급증
지자체, 현장 기술진단 사업 등 정부 지원 필요 당부

입력 2023-03-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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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위반 현황(사진=환경부)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위반 현황(사진=환경부)

 

악취배출시설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명령·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악취 사각지대’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의 대책마련과 더불어 환경당국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불쾌하고 고약하기까지 한 냄새 악취(惡臭). 환경부에 따르면 악취배출시설은 지난 2021년 기준 전국에 17만6008개소에 달하고 있다. 곳곳서 악취로 인한 고충과 갈등이 잇따른다. 소음, 빛 공해와 더불어 악취가 3대 생활불편으로 악취가 지목되는 이유다.

불법도 횡행하다. 브릿지경제가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위반 현황(2019~2021년)에 따르면 전체 악취방지법 위반 건수는 732건에 달했다. 악취방지법은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700여건을 넘은 것이다.

위반 내용도 다양했다. 2021년 위반현황(732건) 중 배출허용기준초과 554건, 개선명령·개선권고·조치명령 미이행 95건, 미신고 34건, 악취방지조치미이행 28건, 기타 21건 등이었다.

특히 악취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권고나 명령을 미이행 하는 등의 ‘나몰라라형’ 위반사항이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 2021년 위반현황 중 미신고(34건)는 지난 2019년(8건), 2020년(16건) 비해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지역은 전남(14건), 경기(12건), 전북(5건) 순으로 많았다.

개선명령·개선권고·조치명령 미이행은 95건을 기록하며 지난 2019년(62건), 2020년(71건)에 비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27건), 전북(16건), 경기(11건), 충북(10건) 등 순이었다. 현장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이 미신고하거나, 명령·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원인으로 경제적 열악함을 지적한다.

A 지자체 관계자는 “보통 축사라든지, 악취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중 영세한 분들이 많다. 행정조치가 이행되기 쉽지 않다”며 “행정처분 조치를 하지만, 영세사업장 분들은 사후 조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자체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한다. 이와 더불어 악취 기술진단 사업 등 지원프로그램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당부한다.

B 지자체 관계자는 “(한 예로)환경부에서는 환경공단 악취기술진단 사업을 실시했다”며 “(지역에서는) 3개 시·군이 지원 했는데 인력 등의 문제 때문에 1개 밖에 (선정이) 안됐다”며 “정부서 악취기술진단 사업 등 지원을 늘려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악취방지법에 따라 권한이 도와 시·군,(시·구)으로 2원화 돼 있다. 배출기준 적용 등 일괄적용 문제 등에 있어서 (한쪽의) 고유 업무로 하는 부분도 필요해 보인다”고 나름의 방책을 제시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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