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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본 어긴 영산강·금강유역환경청의 ‘규정 위반’…기강해이 도마에

환경부, 금강청·영산강청 2022년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영산강청,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리 미흡 적발…환경부, 영산강청에 담당과 ‘경고’ 요구

입력 2023-02-08 16:46 | 신문게재 2023-0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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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유역 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사진=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캡처)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의 잇따른 ‘규정 위반’ 행위가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기본에서 어긋난 두 유역청의 기강해이에 대해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8일 환경부의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2022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산강청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리 미흡 등에 대해 수 건의 규정위반으로 지적을 받았다.

영산강청은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사업 11건 중 7개 사업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등과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환경부 감사에 적발됐다. 산업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16일부터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계획,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 등을 작성·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브릿지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정 미준수 행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있던 지난해에도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부처 소속 기관서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못한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보건대장을 살펴보니 해당사항이 2건이었다”며 “(2건은) 안전보건대장은 작성돼있지만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지 않고 미제시해 감사에 적발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영산강청에 담당과의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영산강청 관계자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 공사가 설계 중에 있어서 차후에 반영하면 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영산강청은 또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과 양도·양수 업무처리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야생생물보호법은 국제적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 허가, 양도·양수 신고의 민원처리기간은 7일로 정하고 있고, 국제적멸종 위기종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그런데 환경부 감사관실이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과 양도·양수 신고 업무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수출·입 허가 총 410건 중 19건, 양도·양수 신고 총 7095건 중 121건이 처리 기간을 초과했으며, 수출·입 등 허가 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감사관실은 영산강청에 민원 처리를 지연하고, 수출·입 허가 대장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자연환경과 관련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입 등 허가 대장을 기록·보존토록 시정을 요구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규정위반도 환경부 감사관실에 지적됐다. 금강청도 연임이 불가능한 기술자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연임이 가능토록 규정을 뒀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휴대용 단말기(노트북) 정보보안 조치 미흡 등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청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현재도 앞서 조치한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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