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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령자·장애인 이동권 손 놓은 복지부… 감사원 "BF인증 시설관리 허술 "

감사원, ‘교통약자 등의 이용편의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
“BF 인증제도·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점검 제대로 다하지 않아”

입력 2023-02-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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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 놀자'<YONHAP NO-3738>
(사진=연합)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와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의무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1월29일부터 2022년 1월21일까지 20일간 감사 인원 13명이 복지부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등의 이용편의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교통약자란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6세 미만)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13세 미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지난 2016년 1471만명에서 2020년 1540만명으로 지속 증가해 총인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고령자 16.4%, 어린이 6.3%, 영유아 동반자 4.1%, 장애인 2.5%, 임산부 0.5%다. 고령자가 교통약자의 절반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이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편의시설을 설치·유지하기 위한 ‘BF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BF(barrier free)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뜻하며 주거환경이나 건물에서 장애인, 고령자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물리적 장애를 제거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BF 의무인증 제도 도입 시점인 2015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등록된 시설은 총 6094곳인데 이 중 1527곳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관계 규정 미숙지로 인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처럼 BF 의무인증 대상 시설의 수와 인증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하는 복지부가 통계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BF 예비인증을 받고 효력이 상실하기 전 본인증을 받아야 하는 소유자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증을 신청했으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바로잡지 않아 본인증의 효력이 계속해 진행되고 있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복지부에 국가·지자체 등이 BF 의무인증 대상 시설을 건축하면서 BF 인증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BF 인증 미신청 및 본인증 장기 미취득 사유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원인분석을 통해 인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더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점자블록 등 대상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데 대상 선정과 현장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감사원 감사기간 경기도 내 대상 시설을 점검한 결과 집중관리대상 3842개중 876개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니었고, 358개는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는 등 1234개(32.1%)가 복지부의 부실 점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기도 내 구리시 등 3개 지자체는 복지부로부터 집중관리대상으로 통보받은 41개 건축물에 대해 편의시설을 설치·시정하도록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고 이는 곧 부적정 조치로 이어졌다.

이에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부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대상 시설의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부정확하게 했고 보완 조치가 지연돼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태조사 결과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 시설을 조기에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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