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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림축산검역본부 '과실률 100%' 차량사고 빈번… 손해액만 年 ‘6000만원’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종합감사… 과실률 100% 자차사고비율 68.7%
직원 일부 병가사용·특수업무 수당 지급서 적법 절차 거치지 않아

입력 2023-01-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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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과실률 100%’의 공용차량 사고 비중이 60%를 넘는가 하면, 일부 직원 병가사용·특수업무 수당 지급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농식품부가 공개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검역본부에서는 최근 3년간 평균 교통사고가 53건에 달했다. 과실률 100% 자차사고비율은 68.7%이었으며, 지난 2021년도 차량손해액만 6000만원에 이른 것이 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검역본부 직원들의 운전미숙으로 국고가 줄줄 샌 셈이다. 이처럼 검역본부서 과실률 100% 자차사고가 잇따르자 농식품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운전 안전 관련 교육을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검역본부에 통보했다. 현재 검역본부는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차량 26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을 두고 있다.

또 검역본부는 직원의 병가 사용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농식품부로부터 시정 처분을 받기도 했다. 6일 이상 병가 사용 시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나, 진단서 미첨부 병가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검역본부에 진단서 미첨부 병가사용자에 대해 ‘해당 연가보상비 재정산(회수) 요구’를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검역본부는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미흡 지적도 받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 수당)은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수의직 공무원이 가축방역, 동물·축산물검역및 위생검사 업무를 상시로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검역본부의 운영지원과와 기획조정과에서 인사·예산·국회·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명에 대해 방역·검역·검사 업무를 상시로 직접종사하는지 면밀한 검토 없이 월 15만원 가량의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했다.

농식품부는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인사·예산·국회·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방역·검역·위생검사 업무를 상시 직접 종사하는 직원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골자의 내용을 검역본부에 통보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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