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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바람… 한진·한화·두산은?

[재계, 지배구조 개편 가속도]③한진·한화·두산그룹

입력 2015-05-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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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SK그룹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진과 한화, 두산그룹의 지주개편 이슈도 덩달아 떠오르고 있다.

한진그룹은 ㈜한진의 대한항공 지분 매각 등의 부수적인 작업만 남긴 가운데, 조양호 회장 일가를 최정점으로 하는 지배구조 전환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진칼과 자회사 정석기업 합병으로 조양호 회장의 개인 지분이 15.6%에서 17.8%로 높아져 그룹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계는 한화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 한화S&C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한화가 내부거래 논란 속에서 한화S&C의 기업가치를 어떻게 높이느냐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법적으로 지주회사 지위를 잃게된 두산은 지주회사 체제를 벗어나면서 오히려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가게 됐다는 분석이 많다. 지주사 지정에 제외되면서 밥캣홀딩스 프리 IPO, 두산캐피탈 보유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진그룹, 지주사 전환 마무리…남은 과제는?

 

조양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제공=한진그룹)

한진그룹은 순환출자구조 해소를 위해 2013년 8월 투자사업을 담당하는 한진칼과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하면서 지주회사 체제 변경 사전작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결정한 한진칼과 자회사 정석기업 합병이 완료되면 ㈜한진은 한진칼의 자회사가 되며, ㈜한진의 물류 자회사들은 한진칼의 증손회사에서 손자회사로 바뀐다.

 

합병이 완료되면 한진칼→정석기업→㈜한진→㈜한진 자회사로 이어지는 4단계 지배구조가 한진칼→㈜한진→㈜한진 자회사 등 3단계로 개편되면서 증손회사가 사라진다. 

 

다만 지주회사체제에서 계열회사간 지분 소유가 금지돼 있어 오는 7월 말까지 ㈜한진이 갖고 있는 대한항공 지분(7.95%)은 팔아야 한다. 또 한진해운과 한진정보통신의 자회사 지분 100% 확보·매각 등 부수적인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한화그룹, 지배구조 개편 핵심은 ‘한화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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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제공=한화그룹)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한화는 주력 계열사인 한화케미칼의 최대주주(지분 36.77%)이자 한화생명의 2대주주(21.67%)로서 그룹의 안정적인 지배를 위해서는 한화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보유한 한화 지분은 적어(김동관 한화큐셀 상무 4.44%, 김동원 한화그룹 디지털팀장 1.67%, 김동선 한화건설 매니저 1.67%) 어떤 형태로든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한화S&C는 한화그룹 내 시스템통합(SI)을 담당하고 있으며,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삼성과의 빅딜로 삼성종합화학의 대주주가 되는 한화에너지를 100%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다. 

 

향후 한화 S&C의 기업가치를 키워 ㈜한화와 합병한다면 3세 역시 ㈜한화의 주요 주주가 돼 그룹 지배력도 커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박중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 석유화학 부문 인수 과정에서 세 아들이 보유한 한화S&C의 자회사 한화에너지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을 보니 기업가치가 높아지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 같다”며 “향후 한화와 S&C의 합병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 지주사 지정 제외…‘의도된 이득’

박용만 두산 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사진제공=두산그룹)

두산그룹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두산이 보유중인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50% 밑으로 떨어져 법적으로 지주회사 지위를 박탈하게 된다. 

 

하지만 지위상실이라는 뜻밖의 지배구조 변화가 사실 두산에게는 의도된 이득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먼저 두산은 증손회사 밥캣홀딩스 프리 IPO(상장 전 지분매각)의 법적 정당성을 획득했다. 

 

두산은 현재 한화자산운용을 통해 8000억 규모의 밥캣홀딩스 외부 자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두산이 지주회사면 불가능하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산건설이 지분 42.9%를 보유 중인 증손회사 네오트랜스(지하철 신분당선 운영) 문제도 해결된다. 회사의 지분 100% 보유 규정에 따라 지분을 모두 매입하거나 팔아야 하지만 57.1%를 추가로 인수하는데 6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두산건설은 올해 상환해야 하는 회사채만 2200억 원으로 지분을 사기는커녕 팔기도 버거웠다. 

 

공정거래법상 비금융지주사는 금융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두산캐피탈 보유문제도 해결됐다. ㈜두산은 두산캐피탈 보유로 2013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6억 원을 부과받았다. 두산이 지주사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세제상 혜택을 잃어버려 30억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6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혜미·최은지 기자 hm718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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