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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대화내용 녹취해야 피해 최소화

[기획부동산 사기] ③ 피해 줄이려면

입력 2015-0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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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주부 박모(48)씨는 기획부동산 회사로 추정되는 단체에게 토지매입 추천을 받고 경기 평택시의 임야 20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매수인은 박모 씨. 매도인은 모 회사였지만 실제 토지주는 제 3자였다. 박씨는 직원에게 개발 인허가 관계로 등기는 2015년 2월 말이나 되어야 나온다고 들었다. 그리고 직원이 자신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3년이 지나도 매입 토지의 가치 변화가 없다면 원금과 은행 대출이자를 환불해 주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은 계약서를 작성했다.

총 매매대금은 5500만원이었고 계약금은 10월 21일 300만원, 나머지 잔금은 28일 입금하기로 했다. 계약금 300만원은 박씨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기획부동산 회사 직원이 대신 내줬다며 영수증을 받았다. 직원이 계약금 300만원을 기획부동산 업체에 입금했다는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다.  

 

 

[인포]4

 


하지만 결국 계약 체결을 갈팡질팡하던 박씨는 계약을 취소했다. 그녀가 입금한 300만원도 돌려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 해당 직원이 박씨에게 지속적으로 토지를 재권유하자 박씨는 결국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아 10월 31일 2000만원과 11월 4일 570만원을 해당 업체에 입금하게 됐다.

박씨의 남편은 평당 공시지가가 70만원인 땅을 4배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데다 20평 임야의 효용가치를 의심해 박씨를 설득하고 업체 직원을 만나 계약취소를 요구했다. 이전에 ‘원치 않으면 계약을 취소해준다’는 말을 믿고 한 요구였다. 그러나 업체 직원은 지금 단계가 많이 진행됐으니 입금한 돈은 절대 돌려줄 수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지난해 실제 발생한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이다. 비록 규모가 작아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투자자 개인에게는 큰 피해가 아닐 수 없다.

 

 

최병천 변호사
최병천 법무법인 혜안 형사팀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혜안)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맡아 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최병천(사진) 변호사에게 위 사례와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들었다.

먼저 사례의 박씨가 업체 직원에게 설득당해 맺은 두 번째 계약은 이미 정식으로 체결돼 계약 해지가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최 변호사는 “이전에 직원이 언급한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이 계약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힘들고, 잔금 지급 의무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이미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에 대해 익히 들어온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업체의 권유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 변호사는 “평소 친한 지인이나 친척, 심지어는 가족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다면 ‘설마 사기일까’라는 생각으로 쉽사리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답사를 가게 되면 실제 개발이 되고 있는 주변의 다른 토지를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부동산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로서는 ‘조만간 개발이 될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미 투자가 이뤄진 상황이라면 업체로부터 받아온 관련 자료(개발계획이 담긴)와 계약에 관한 대화를 수집 및 녹음하는 것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대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추후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 매매대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에게 온 투자 권유가 기획부동산 사기임을 알아챌 수 있을까.

그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가 토지를 보여주기 전 ‘가계약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받는 것”이라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투자자가 투자를 쉽게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나머지 잔금까지 모두 편취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기획부동산 업체에게 피해를 본 투자자가 업체에게 받은 자료를 수집해 놓았다면 법률적 도움을 받아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

최 변호사는 “업체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토지의 법적 규제여부와 개발 가능성에 대해 관할 관청과의 공식적 민원회신으로 개발 관련 사실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망행위가 입증될 수 있다면 업체 관계자의 유죄혐의를 입증할 확률이 높다”며 “하지만 피해회복여부는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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