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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수도권 과밀화·지역소멸…균형발전 나서는 국회

전국 51곳 소멸 '고위험' 지역 분류
특히 청년층 수도권 이동 두드러져
일자리 창출·기업감세 법안 등 발의

입력 2024-10-13 11:04 | 신문게재 2024-10-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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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에 장기 방치된 빈집. (사진=진주시)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본격 대응에 나서고 있다.

13일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1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67곳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수도권 포함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51.8%)이 사라질 수 있단 우려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반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 50%를 넘어서고 지역내총생산 역시 수도권 비중이 전체 생산 중 50%를 넘는 등 과밀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2021년 수도권 순유입 인구 가운데 78.5%가 청년층이었다. 같은 기간 동남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에서는 유출된 인구 중 각 75.3%, 87.8%, 77.2%가 청년층이었다.

경제 활동 중심축인 청년층의 수도권 밀집은 지방의 교통·교육·문화·상업·의료 등 인프라 확충에도 불리해진다. 이는 곧 지방 인구 유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반복된다.

이에 국회는 지방 일자리 창출, 기업 입주 시 세금 감면 등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며 균형 발전을 비롯해 지역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토지개발 사업 등에 대한 예외를 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한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지방투자 유치 촉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2년 이상 공실이 발생한 비수도권 상가 및 건축물의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법인세율을 내려주는 ‘법인세법개정안’도 발의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 지방 5대 도시에 조성되는 도심융합특구 입주 기업에 각종 세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하고, 해당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도 줄여준다는 내용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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