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산업·IT·과학 > 게임·SW·포털·제약·바이오·과학

"21만명 참여"… 게임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접수 완료

입력 2024-10-12 11:08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사진=한국게임이용자협회)
총 21만 751명이 참여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단도 발족했다.

12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에 따르면 법률지원단은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문화 법률사무소)와 함께 최임진 변호사(법무법인 태경), 이혁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권오빈 변호사(권오빈 법률사무소), 황정환 변호사(법무법인 중용)의 변호사 5인과 더불어 이현희(건국대학교), 임정수(경희대학교), 서혁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구성됐다.

이번 헌법소원의 대상인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제작하거나 반입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은 물론, 해당하는 게임의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가 가능해 사실상 유통 차단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연구원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지나치다고 할 것인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라고 검토한 바 있으며, 김복희 신임 헌법재판관 또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전검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모호성에 대한 의견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이라며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헌법소원의 진행 과정에서 법률지원단은 물론, 20여분의 변호사님이 속해있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게임법실무연구회로부터도 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가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청구인의 숫자는 물론, 게임 문화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임업계는 물론, 학회를 비롯한 학계의 의견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