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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사전차단 나선다

구글, 금융서비스 인증 절차 마련해 내달 7일부터 시행

입력 2024-10-10 13:25 | 신문게재 2024-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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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지에서 온라인 불법 대부·리딩방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에 나섰다. 이에 구글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온라인 플랫폼 최초로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하며 당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사전심사 방안을 점검했다. 사후 감시와 적발만으로는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글이 마련한 자율규제방안은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다. 광고주의 정보(사명·주소·이메일 등)가 금융 당국에 허가·등록된 금융회사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인증 제도를 내달 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튜브, 크롬 등 구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금융서비스를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비금융 광고’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정보와 광고 사유 등을 바탕으로 광고 게재가 타당한지 검증한다. 자동차 금융과 보험을 홍보하는 자동차 광고주가 비금융 광고주 사례에 해당한다.

금융서비스 인증대상에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비롯한 금융사 관계사·중개사·제휴사, 자동차 보험을 홍보하는 자동차 광고주와 같은 비금융서비스 광고주, 금융 관련 정부·공공기관, 관련 법상 인허가가 불필요한 금융 관련 교육업자 등이 해당된다.

인증대상에 속하지 않아 당장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광고주로 분류돼도 사후에 사업정보와 광고목적 등에 따라 인증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중단한 뒤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영국의 온라인안전법(Online Savfety Act)과 같은 해외 사례를 참조해 입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다”며 “금융 광고인 만큼 금감원은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방통위를 통해 입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상 불법 금융광고는 ‘불법대부 광고’인 △미등록대부업 △작업대출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등과 ‘불법금융투자 광고’인 △무료 리딩형 △제태크 이벤트형 △유명인·금융회사 사칭 등이 있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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