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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산재 처리 기간…"작년 2019년 대비 14일 늘어"

업무상 질병 처리 증가 영향…질병 처리 기간 186일→215일
역학조사 전문 인력 부족에 ‘확대 목소리’
국회예정처 ‘선 보장 후 결과 따라 구상권 행사’…역학조사 요청 기준 구체화 제안

입력 2024-10-09 15:25 | 신문게재 2024-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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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승인 요청 건수 증가 영향으로 산업재해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 선 보장 후 구상권 행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건수와 급여 처리 기간이 모두 증가했지만 특히 급여 처리 기간이 더 많이 늘어났다. 산재보상보험 처리 건수는 2019년 12만4988건에서 지난해 16만2947건으로 증가(30.4%)했다. 2019년~지난해 업무상 사고 처리 건수는 23% 늘었지만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는 73.4% 늘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가 증가하면서 산재 급여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40.9일에서 지난해 55.0일로 34.5% 늘었고,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2019년에는 평균 186.0일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14.5일로 한 달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업무상 질병 판단 시 업무와 질병의 인과 관계 여부를 조사하는 기간이 크게 늘어 장기화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전문 역학조사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평균 조사일수는 2019년 513.3일에서 지난해 952.4일로 440일이 늘었고 직업환경연구원의 조사 일수는 2019년 206.3일에서 지난해 558.1일로 382일이 증가했다.

이 같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역학조사 등 관련 인력의 부족이 꼽힌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인력은 지난해 기준 26명으로 전년(24명)보다 2명 증가에 그쳤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인력은 지난해 9명이었다. 이에 노동단체는 물론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도 신속한 산재 승인 처리를 위해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국회예정처는 산재 사건 심사가 지연되면 적기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산재 급여 처리 기간 및 역학조사 기간을 규정화해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면 우선 보장하고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역학조사의 요청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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