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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공항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 검토

세수 결손으로 특별법 개정안 통과 ‘불투명’
대규모공자기금활용, 부채비율높일 우려

입력 2024-10-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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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공항건설 조감도. 대구시
대구시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최근 정부의 세수 결손까지 겹치면서 대구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대구시는 기존에 추진하던 민간 SPC 방식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추진하는 안이 유력해지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가 재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국채 상환, 사회간접자본 조성 등에 활용되는데 규모가 320조 원을 넘는다. 대구시는 이 기금에서 13조 원을 빌려 신공항 사업을 추진한 뒤 K-2 이전 터 분양 수입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한편, 문제는 돈을 빌릴 경우 대구시의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것이며,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길 경우 교부세 등에 불이익을 주고 있때문에 대구시는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재정위기 단체 지정 적용 면제 등 추가 특례 조항 등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선결 과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 정부 재정이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큰 데다 정부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특례 조항에 동의할 지도 의문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K-2 이전 터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대구시의 채무 상환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구시가 과거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됐었잖아요. 지방 채무가 느는 것에 대해서 감당 가능한 건지, 과도하게 채무를 끌어오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는 국감 이후인 11월로 미뤄질 예정인 가운데 다양한 변수로 인해 연내 사업방식을 정하려던 대구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군위=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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