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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 규정 어긴 복리후생… 임직원 초·중·고 자녀에게도 교육비 지급

입력 2024-10-09 13:46 | 신문게재 2024-10-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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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교육비 또는 보육비를 지원 중인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에서 규정을 어겨 과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9조에 공공기관 임직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시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 △방과 후 교육비 △영어캠프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축하금 등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해외파견자 자녀의 학비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무지가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비는 초·중학교는 미화 455달러(약 61만1000원), 고등학교는 390달러(약 52만4000원)까지만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기관별 교육비 제도를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들이 지침의 내용이나 취지와 어긋나는 교육비 지원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한 기관은 △한국나노기술원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5곳이었다. 특히 한국나노기술원은 4명의 임직원 자녀에게 총 1700만원을 지원했다.

게다가 이들 5개 기관 중 4곳은 고교생 이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파견자 자녀에게 지원 한도를 초과해 교육비를 지급했다. 국가철도공단과 한국투자공사는 지급 대상이 아닌 국가 파견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 사회통념상 과도한 교육비 제도 운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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