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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

감축 기간 평가 5년 단위로 변화

입력 2024-10-09 13:07 | 신문게재 2024-10-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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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편내용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주요개편내용(사진=환경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 방식으로 바뀌는 등 개편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10일 서울 중구 공간모아 6홀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연평균 배출량이 5만톤 이상인 업체 또는 1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을 관리업체로 지정,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부여하고 준수 여부를 평가·관리해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 도입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기존 예상 배출량 방식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 방식으로 제도가 전환된다.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기존에는 감축목표를 예상배출량으로 정했다. 정하는 방식이 다양해서 이것이 적절한 방식이냐는 문제가 지적됐었다”며 “(개편 방식은) 예상배출량 대신 근거를 제출한 과거배출량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리업체 목표설정이 분명해지고, 단년도의 감축 기간 평가도 5년 단위의 다년도로 확대된다. 이월·차입·상쇄 등이 도입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도 개선된다. 또 비관리업체의 자발적인 제도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의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마련,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 보고해 확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이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목표관리제가 관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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