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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철근다발에 깔리는 사고…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입력 2024-10-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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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에서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서 삼환기업이 시공하는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1974년생, 남성, 한국인, 원청)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재해자는 지난 7일 오후 2시 20분경 굴착기로 운반 중인 철근다발이 떨어져 깔리는 사고로 숨졌다.

사고 후 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부분작업중지 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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