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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인상·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확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 일부개정령안 10일 입법예고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입력 2024-10-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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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가 초저출산 해소,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사후지급방식을 폐지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에는 육아휴직 급여 및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22년 시행한 ‘모성보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 제도개선사항으로 급여인상(28.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에 현재 월 150만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후지급금방식도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231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이다.

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을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인상된 급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과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출산 휴가를 소진한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을 반영. 출산휴가·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신청 후 사업주가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활용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을 기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휴직에 확대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해 일하는 부모들이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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