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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과기부, 통신사에 연 1조2600억원 요금 감면 비용 떠넘겨”

입력 2024-10-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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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이동 통신사들의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액이 지난해 1조 2604억원을 기록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별하게 부담을 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공중전화 등 일부 보편적 역무에 따른 통신사의 손실보전금을 연간 600 억원 규모로 집계했다. 그러나 지난해 1조 2000억원을 넘어선 요금감면서비스의 손실보전은 전기통신사업자 자체 부담분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는 통신 3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금감면 등 보편적역무 제공과 손실보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이 의원은 2018년 6300억원 규모였던 통신요금 감면액이 지난해 1조 2600억원으로 5년 만에 2배로 뛰며 늘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사들은 법률에 근거한 정부 정책이다 보니 비용 부담을 지면서도 CSR(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에는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요금 감면 대상이 2000년 제도도입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2008년에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됐고, 2017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감면 서비스 역시 시내전화에서 초고속인터넷으로, 인터넷 전화와 와이브로 등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요금감면 대상자가 전체의 15.1% 에 이르며, 미국 2.2%, 프랑스 0.0008%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다고 전했다. 향후 증가할 감면규모를 고려하면 요금감면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정부의 재원 분담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준석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수시로 시행령을 개정해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생색을 냈다”며 “만약 예산이 투입됐다면 지금과 같이 대상을 확대하는데 기재부가 동의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아무리 공익추구 목적이라도 민간회사에 연간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재산권과 주주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손실부담은 결국 통신요금 인상압박으로 작용해 전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

그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공식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고, 민간기업은 CSR 활동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고 홍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과기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에 더해 부가서비스와 OTT 등 디지털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 디지털 바우처 ’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기존 전기통신사업자에만 부과하던 보편적역무 부담을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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