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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바이오 주력산업 육성”…국가바이오위 설치 추진

복지부, 관련 규정안 입법예고…연구개발·상용화·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심의

입력 2024-10-06 14:05 | 신문게재 2024-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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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_표지석
정부가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 이유에 대해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으며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및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며 바이오 연구개발과 상용화, 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포함 각 부처 장관급,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외 현장·학계 민간 전문가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에는 의사를 비롯 약사·생명과학자 등 바이오 분야의 전문가들도 두루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 분야별 전문적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협의체 및 자문단을 두고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지원단도 설치한다. 지원단장은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이 겸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지원단의 운영을 위해 대통령 소속기관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겸임 요청도 가능하게 했다.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공포 후 규정안이 바로 시행됨에 따라 즉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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