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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10월까지 배달앱·입점업체 상생안 안나오면 정부가 나설 것"

입력 2024-10-06 15:06 | 신문게재 2024-10-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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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브릿지경제 DB)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 “10월까지 상생협의체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생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적인 결론은 못 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며 “우선은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지만, 이후 회의가 다섯차례 진행되는 동안 수수료를 비롯한 핵심 주제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생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최근 배달의민족이 앱 내 배달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 적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항을 겪던 논의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또 배달앱 3사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 조사에 대해 “일부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이중 가격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이라며 “경쟁 제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필수품목 과다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햄버거나 치킨 등 업종에서 냅킨과 물티슈 등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사건에 대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식이 신법 제정에서 현행법 개정으로 바뀐 것과 관련해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시장 안착을 위해서도 법 제정보단 개정이 훨씬 더 쉽다는 게 공정위의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에서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사후 추정이 규제의 강도가 더 약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사전 지정과 사후 추정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비용 부담 완화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초까지 결혼 준비 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과도한 위약금이나 부당한 면책 조항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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