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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상법개정, 밸류업의 핵심"

입력 2024-10-06 10:08 | 신문게재 2024-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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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상법개정안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상법개정안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총 8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박상혁·민병덕·유동수·김남근 의원 등이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일반주주 보호에 대한 강력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밸류업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관련 상법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가 사회적 담론의 장에 오른 것은 이제 일반주주를 배제한 불리한 의사결정이 용인되는 자본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밸류업에서 강조하는 이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도 사실 모두 같은 맥락으로, 밸류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핵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주주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나 상장 계획에 대해 적극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이런 변화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더욱 적극 고려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상법개정은 주주권 강화 흐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기업의 거버넌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기업과 주주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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