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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크롤링’ 혐의 피소…발란 “사실 확인없는 고소...깊은 유감”

입력 2024-10-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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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이 타사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무단 복제한 뒤 자사 사이트에 활용하는 ‘크롤링’ 불법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발란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필웨이에 대한 불특정 데이터를 무차별로 추출한 크롤링이 수년간 지속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고 명품 비즈니스를 시작하며 중고 판매자들에게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입점을 제안하고 안내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필웨이 입점 판매자들이 발란에도 입점을 희망했고, 일부 판매자는 발란 입점 전 매출 효율 확인과 편의를 위해 필웨이에 등록한 본인 상품의 상품 등록 대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것이 발란 측의 주장이다.

발란 측은 “이 작업은 판매자가 타 플랫폼에 등록한 상품에 대한 동의를 기반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2개월 전부터 논의돼 진행됐다”며 “사실 확인 없이 이뤄진 고소와 그 내용이 대중에 전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법적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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