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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재반격…주당 83만원 추가 인상,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승부수'

입력 2024-10-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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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이성훈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사진=천원기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거래일 마지막 날 불법적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항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한 차례 더 공개매수 가격과 조건을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공개매수 가격은 기존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10.7% 추가 인상하고, 발행주식총수의 약 7%였던 최소 매수 수량을 전격적으로 삭제했다.

1대 주주로서 청약 물량이 최대매수 수량 목표치(발행주식총수의 약 14.6%)에 미치지 않더라도 응모 주식을 모두 사들여 최대주주인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의 훼손된 기업 거버넌스를 바로 잡겠다는 게 MBK측의 설명이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위법성이 다분한 최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인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와 영풍의 정당한 공개매수가 방해를 받았다”며 “시장에서 최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 등 법적리스크가 많고, 회사 및 남은 주주들에게 재무적 피해를 끼친다 점이 충분히 인식, 이해되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건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주당 75만원도 충분한 프리미엄으로 인식됐으나 주당 83만원과는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있어 가격을 맞춤으로써 기존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했다”면서 “무엇보다 1주가 들어오든, 300만주가 들어오든 모두 사들여서 반드시 고려아연의 기업 지배구조를 바로 세우고, 심각하게 훼손된 기업가치, 주주가치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정정 신고서를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가격과 조건이 변경된 만큼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은 오는 14일까지 10일 더 연장된다.

인상된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 83만원은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 67만2000원 보다도 23.5% 높은 수준이며, 최초 공개매수일 이전 3개월 및 6개월간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보다 최대 66.5%나 높은 프리미엄을 적용한 가격이다.

공개매수 직전 12일 종가 55만6000원보다 49.3% 높으며, 52주 종가기준 최고가인 55만7000원 대비 49%나 높은 값이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발행주식총수의 약 14.6%)이다. 청약 주식 수가 최대 매수 수량 미만일 경우에도 응모한 주식 전량을 매수하며, 최대 매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매수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해 매수할 예정이다.

MBK는 가격 추가 인상과 더불어 허들(hurdle)이라고 생각됐던 최소 매수 수량 조건이 없어진 만큼 투자자들은 반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MBK측은 “최 회장측 자사주 공개매수는 배임 등을 이유로 한 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는 등 불확실할 뿐 아니라 자기주식 매수 한도를 넘어서는 위법한 자사주 취득 논란도 존재한다”면서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한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에 청약하는 게 더 안전하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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